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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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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여차 |
한글표제 | 여차 |
한자표제 | 廬次 |
동의어 | 여막(廬幕) |
관련어 | 의려(倚廬)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한형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여차(廬次)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즉위년 9월 12일 |
상주가 국상(國喪) 중에 거처하도록 임시로 설치한 장막.
내용
부모의 상중에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유교사상에 따라 상주는 빈전(殯殿) 근처에 허름한 임시 천막을 지어 여기서 지냈다. 이를 여차라고 하고 여막(廬幕)이라고도 하였다. 상주인 세자의 여차를 의려(倚廬)라 부르는데, 빈전의 중문 바깥에 설치하고, 대군(大君) 이하 왕자의 여차는 의려의 동남쪽에 설치하였다. 반면에 왕비와 왕세자빈(王世子嬪), 내명부(內命婦) 이하 사람들의 여차는 전(殿) 안의 별실에 따로 여차를 설치하였다. 여차의 운영은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사망 시에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1420년(세종 2) 7월 10일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가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1422년(세종 4) 5월 10일 태종이 사망한 뒤 그 체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때의 여차는 한 칸으로 띠[茅]를 이어서 만들었는데, 매일 조석전(朝夕奠) 및 상식(上食)을 올릴 때에 왕이 궤연(几筵) 곁에 모시고 있다가, 제사를 마친 뒤 여차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국상 중에 시행되는 흉례의 전 의식은 왕이 거처하는 여차를 중심으로 그 동선이 이루어지며, 왕이 주관하는 국정 역시 이 여차 앞에서 시행되었다.
용례
內侍扶引殿下還廬次 女官引王太妃王妃內命婦以下還次(『예종실록』 즉위년 9월 12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주자가례(朱子家禮)』
- 이범직, 『한국중세 예사상연구』, 일조각, 1991.
-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이범직, 「조선시대 왕릉의 조성 및 그 문헌」,『한국사상과 문화』36, 2007.
- 정종수, 「조선초기 상장의례(喪葬儀禮)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