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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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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면신연 |
한글표제 | 면신연 |
한자표제 | 免新宴 |
상위어 | 신래침학(新來侵虐) |
동의어 | 면신례(免新禮), 면신벌례(免新罰禮) |
관련어 | 삼사(三司), 중일연(中日宴), 허참(許參), 허참연(許參宴) |
분야 | 문화/예술/정재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김은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면신연(免新宴)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36년 12월 10일, 『중종실록』 36년 12월 10일, 『중종실록』 9년 11월 15일, 『중종실록』 33년 8월 17일, 『중종실록』 36년 12월 10일, 『명종실록』 8년 윤3월 11일, 『현종개수실록』 2년 3월 4일, 『숙종실록』 25년 11월 22일 |
새로 출사(出仕)하는 관원이 선배 관원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성의를 표시하는 연회.
개설
면신연(免新宴)은 면신례(免新禮)라고도 하였으며, 선배 관원이 신참 관원의 오만함을 꺾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삼사에 배정된 신참 관원은 선배 관원에게 허참연(許參宴)과 면신연을 베풀어 대접하였다. 면신연에는 음식은 물론 광대와 기녀까지 동원하였기 때문에 신참 관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막심하였다. 그러나 면신례를 잘 치러야만 관료 사회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신참 관원들은 연회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가학을 견뎌야 했다.
내용 및 특징
면신례는 고려 말엽에 생겨난 일종의 관리 신고식이었다. 고려 조정이 혼탁해지면서 교만하고 방자한 권문세족의 자제가 관원으로 등용되자 기강이 해이해질 것을 우려한 선배 관원들이 위계질서를 바로잡고자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다.(『중종실록』 36년 12월 10일).
초기에 면신례는 문과 급제자에게 치러졌다. 문과 급제자들은 승문원·성균관·교서관의 삼관에 분속되어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를 익히게 되었다. 신참 관원이 삼관에 분관(分館)되면 선배 관원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였는데, 처음으로 배직(拜職)하여 연석을 베푸는 것을 허참연이나 허참례(許參禮), 또는 허참(許參)이라고 하였다. 이 연회는 신·구 관원이 서로 상종(相從)을 허락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허참연 이후 10여 일 뒤에 다시 면신연을 행해야 비로소 선배 관원과 동석(同席)할 수 있었다. 허참연과 면신연 이외에도 중간에 중일연(中日宴)을 베풀어야 했다.
모든 연회에 들어가는 음식과 물품은 전부 신참 관원이 준비하고 잔치 역시 신참관원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게다가 광대와 기녀까지 동원하였기 때문에 연회에 수만 냥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 결국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일부 가난한 선비들은 돈을 빌리거나 부유한 장사치의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면신이라고 하여 선배 관원들은 신참 관원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고 직무상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가혹 행위나 구타도 행하였다(『중종실록』 36년 12월 10일). 선조 때 승문원에 발령받은 이이(李珥)는 면신례 때문에 분개하여 사직하고 면신례의 악습을 타파할 것을 건의하였다.
처음 삼사에서 비롯된 면신례는 차츰 각 사를 비롯하여 군영으로 확대되었고, 갈수록 폐단이 심해졌다. 선배 관원은 신참 관원이 허참연과 면신연을 치르지 않고 관직에 임명되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가 하면(『중종실록』 9년 11월 15일), 면신례의 곤혹스러움을 악용하여 면신에 쓸 일부 물품을 개인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33년 8월 17일). 특히 군영의 면신은 더욱 혹독하였기 때문에 간혹 죽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였다.
변천
면신례는 처음 신참 관원의 오만을 꺾고 상하의 위계질서를 분명히 하려고 시작된 풍습이었으나 차츰 선배 관원이 신참자의 자질·능력·재치를 시험하는 시련 과정으로 변모하였고, 후에는 과시용으로 변하면서 각종 폐단을 낳기 시작하였다. 끊임없는 폐단이 이어지면서 면신례를 금지시켜 달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중종실록』 36년 12월 10일), (『명종실록』 8년 윤3월 11일), (『현종개수실록』 2년 3월 4일), (『숙종실록』 25년 11월 22일). 조정에서는 여러 번 면신례를 금지하는 조처를 취하였고, 면신과 관련하여 금품을 상납받은 자는 최저 장(杖) 60대, 최고 장 100대에 삼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는 유삼천리(流三千里)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법에도 불구하고 면신례의 폐단은 근절되지 않고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연려실기술(燃黎室記述)』
- 『경국대전(經國大典)』
- 『용재총화(慵齋叢話)』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