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寫字)"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차이 없음)

2017년 12월 10일 (일) 02:26 기준 최신판



승문원에서 외교문서를 베껴 쓰던 사람.

내용

승문원은 사대문서(事大文書)와 교린문서(交隣文書)를 관장하였는데, 특히 주본(奏本)·자문(咨文)·표전(表箋)·방물장(方物狀) 등은 글씨를 잘 쓸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관직에 상관없이 사자(寫字)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글씨를 쓰게 하였다. 이처럼 문서를 베껴 쓰던 잡직을 사자관(寫字官)이라 하였다. 사자관의 임무는 막중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령을 거치지 않더라도 4품 이상으로 승천(昇遷)할 수 있는 특전을 주었다.

용례

吏曹啓 近因承文院提調所啓 本院祿官兼官 習吏文漢訓寫字者 雖未經守令 依藝文館官例 許加四品以上仕滿階(『성종실록』 3년 2월 2일)

참고문헌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 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 박홍갑, 「조선 초기 승문원의 성립과 그 기능」, 『사학연구』 62,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