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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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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동생 |
한글표제 | 동생 |
한자표제 | 同生 |
관련어 | 동복(同腹), 동복동생(同腹同生) |
분야 | 사회/친족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동생(同生)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4년 7월 15일 |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남매.
개설
동생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남매를 일컫는 말로,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남매를 일컫는 동복(同腹)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재산 분할·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을 지칭할 때 동생남매(同生男妹)·동생형제(同生兄弟)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동기간 중 특정인을 지칭할 때 동생형(同生兄)·동생제(同生弟)·동생매(同生妹) 등으로 소생과 관계를 모두 명시하여 불렀다. 이때 동생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가 같은 남매를 의미한다. 아버지가 재혼·삼혼을 하여 어머니가 다르더라도 아버지가 동일하므로 그 자식은 모두 동생으로 칭할 수 있다. 아버지가 같은 동생 중 어머니마저 같은 경우를 동복동생(同腹同生)으로 분명히 기록한 사례도 있다(『세종실록』 24년 7월 15일).
법제적으로는 『경국대전』형전(刑典)의 금제(禁制) 조항과 분재(分財) 규정에서 동생이 쓰였다. 동생이 없는 경우 재산을 3촌에게 준다는 규정 등에서 볼 때 동생은 수양자(收養子)나 시양자(侍養子), 이성양자(異姓養子) 등 특수한 관계를 배제하고 친자(親子)를 의미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수양자는 3세 이전에 데려다 기른 양자를, 시양자는 4세 이상일 때 데려다 기른 양자를, 이성양자는 성씨가 다른 양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동일 신분 내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동생의 범주에 첩자녀(妾子女)가 포함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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