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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2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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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묘직노 |
한글표제 | 묘직노 |
한자표제 | 墓直奴 |
동의어 | 산직노(山直奴) |
관련어 | 묘직봉사(墓直奉祀), 시사(時祀) |
분야 | 사회/사회구성원/천민 |
유형 | 개념용어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문숙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묘직노(墓直奴)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성종실록』 6년 3월 16일, 『세종실록』 28년 5월 17일 |
왕실 혹은 양반가의 묘소를 관리하고 묘제 등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책정한 사내종.
개설
묘직노(墓直奴)는 주인집의 조상 묘소를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소분(掃墳)하고, 화재나 벌채(伐採)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임무를 맡은 사내종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도 묘직노가 있었으며, 조선조에는 왕실에도 묘직노를 두었다. 묘직노의 선정 단계부터 임무의 승계에 이르기까지 왕실 및 주인집이 신중을 기한 것에서 묘직노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묘직노는 일명 산직노(山直奴)로도 칭한다. 묘소를 산소, 묘직(墓直)을 산직(山直), 묘지송(墓地訟)을 산송(山訟)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목은(牧隱)이색(李穡)이 "국속(國俗)에 부모의 분묘를 지키는 일은 대개 노비로 대신하고 그 노비를 면천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고려조부터 묘직노의 존재가 보편화되어 있었던 듯하다. 왕실의 경우도 일찍이 공양왕을 위해 묘직노를 두었고 후에 복호(復戶)를 논의한 기록이 있다(『성종실록』 6년 3월 16일).
1554년(명종 9)에 작성된 『안씨치가법제(安氏治家法制)』라는 고문서에는 묘직노의 임무를 크게 두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는 제사이며, 둘째는 산목(山木)의 수호이다. 이들의 임무가 제사이므로 묘직노의 소출(所出)은 제사만을 위해 쓰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소출은 묘위 전답(田畓)을 경작하여 얻어 내는 수확물과 묘직노비의 신공(身貢)을 포함한 것이라 여겨진다. 산목의 수호란, 다른 집의 노비나 이웃 사람들이 소나무나 잡목 등을 베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임무 외에 잡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묘직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묘직노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문에 따라 다르다. 사례를 살펴보면, 묘제(墓祭)도 제사이므로 제사조(祭祀條) 노비 중에서 묘직을 선정한 경우가 많다. 또 근면한 노비로서 주인의 신임을 받는 노비 중 그 거주지가 묘소(墓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 묘직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묘직으로 선정되면 다른 노비에 비해 역(役)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 방역(放役)해 주는 등 특전이 있었다.
한번 묘직으로 선정되면 대부분 그 소생이 뒤를 이어 묘직노가 되었다. 그러나 묘소 한 곳에 대해 묘직노는 거의 1명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묘직노의 소생 중 1명만이 부모가 했던 묘직노의 역을 계승할 수 있었다. 묘직노의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처리 방법은 가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 가지는 묘직을 이어받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인집에서 자녀들에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상속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묘직노의 나머지 소생을 자손이 나눠 갖지 못하게 하고 장자 가계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묘직노의 소생을 나눠 가졌다가 묘직노의 대(代)가 끊기면 이를 계승할 노비가 없어질까 염려한 데에서 나온 조치이다. 마지막 방법은 묘직노를 봉사자손(奉祀子孫)으로 하여금 대를 이어 소유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개인적인 일로 사환(使喚)할 수는 없으며 이들의 임무가 분묘(墳墓)와 관련된 일에만 국한되는 것임에는 차이가 없다.
변천
묘직노는 단순히 제사와 관련될 뿐 아니라 이들이 봉사(奉祀)를 담당하는 이른바 묘직봉사(墓直奉祀)가 조선전기에 행해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세종대에 세종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어머니 안씨를 묘직봉사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세종의 처부(妻父) 심온(沈溫)이 역모에 연루되자 그와 그의 아내 안씨가 제향 자격이 박탈되어 제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 이때 묘직을 통해 그들의 제사를 수행한 것이다(『세종실록』 28년 5월 17일).
그 후 『경국대전』「예전(禮典)」 ‘봉사(奉祀)’조에 사대부가에서도 묘직봉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수록되었다. 즉 사대부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노비를 묘직으로 삼아 이를 통해 봉사하고자 하면 관서문기(官署文記)를 작성하여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 줄 것을 명시한 것이다. 단, 이때 묘직노의 수는 대부(大夫)는 6명, 사(士) 이하는 4명으로 한정하였다.
16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묘직노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노비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묘직노를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묘직노에 대한 사가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묘직봉사는 입후(立後)를 회피하여 피가 통하지 않는 양자에게 사후 봉양을 의탁하기보다는, 신분은 낮지만 생전에 은의로 맺어진 노비에게 봉사를 위탁하려는 관행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후반을 지나면서 유교적 가족주의가 정착함에 따라 묘직봉사의 관행이 계속 확대되지는 않았다. 대신 묘직의 역할은 분묘 수호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시사(時祀)의 준비, 그리고 그를 통한 후손들의 결집을 강화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목은집(牧隱集)』
- 이수건 편, 『경북 지방 고문서 집성』,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 문숙자, 「조선시대 의례 관련 노비와 그 분재(分財)」, 『고문서연구』9·10, 1996.
- 안승준, 「1554년 재경사족(在京士族)의 농업 경영 문서: 안씨치가법제(安氏治家法制)」, 『서지학보』8, 1992.
- 정긍식, 「조선 초기 제사 승계 법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긍식, 「16세기 봉사 재산의 실태」, 『고문서연구』9·10,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