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墳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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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을 땅 속에 매장한 시설물.

개설

신분제 사회에서 분묘(墳墓)와 묘지의 규모는 신분과 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려는 문무 양반의 분묘 크기와 묘지 규모를 품계에 따라 차등 있게 설정하였고, 조선에서는 분묘의 크기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사라지고 묘지의 규모를 재정비하였다. 16세기 이후 종법(宗法) 질서의 형성과 유교적 상장례(喪葬禮)의 보급으로 분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상을 명당에 모시려는 택산(擇山)이 유행하고 묘지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분묘는 분(墳)과 묘(墓)의 합성어로 중국 고대로부터 유래하였다. 시신을 매장한 형태에 따라 흙을 높이 쌓아 봉분을 만든 형태를 분이라 하고 평평하게 만든 것을 묘라 하였다. 중국 고대에는 신분에 따라 무덤의 양식이 달라서 사(士) 이상은 봉분을 할 수 있었으나 서인(庶人)들은 봉분이 금지되어 평평하게 만든 데서 유래하였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신분에 따른 분과 묘의 구별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분묘로 통칭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 고대에는 모든 백성들의 분묘가 한 곳에 모여 공동 묘역의 형태를 띠었다.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주나라의 방묘(邦墓)를 예로 들어 소개하였는데, 내부 구조는 작은 구역들로 나뉘어 집안 별로 족장(族葬)한 형태였다. 공동 묘역은 범위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차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풍수설과 결합하여 길지(吉地)를 선정해 분묘를 조성하는 택산이 등장하였다.

내용

조선은 고려의 규정을 계승하여 왕실의 분묘제를 추가하고 몇 차례 수정 보완을 거친 끝에 조선의 분묘 제도를 완성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하였다(『태종실록』 4년 3월 29일).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묘지의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분묘의 높이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고려에 있었던 분묘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조선에서는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묘지 범위는 종친 1품이 사면(四面) 각 100보, 2품 이하는 10보씩 체감하여 6품은 사면 각 50보를 보장하였다. 문무 관료는 1품이 사면 각 90보, 2품 이하는 10보씩 체감하여 6품이 40보이고, 7품 이하는 6품에 준하여 40보를 인정하였다. 관료층 외에도 생원·진사 및 유음자제(有蔭子弟)들은 6품에 준하여 묘지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은 품계에 따라 묘지 크기를 차등 있게 허용한 차등보수(差等步數)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생원·진사 및 유음자제들에게는 묘지 크기를 보장하고 하층민의 분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변천

16세기 이후 종법 질서의 형성과 유교적 상장례의 보급으로 분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져 갔다.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조상의 분묘를 길지에 조성하려는 택산의 열풍이 불었다. 묘지 규모도 점차 확대되면서 사대부들은 『경국대전』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대신 풍수설에 따라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의 산줄기까지 묘역을 확대하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추세를 이루어 숙종대에 이르면 사대부의 묘산 안에 청룡·백호의 안쪽으로 산을 가꾸는 곳은 다른 사람이 분묘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고 영조대 간행된 『속대전』에 정식 법 조항으로 수록되었다(『숙종실록』 2년 3월 4일). 한편 조선후기 분묘에 대한 중요성은 분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산송(山訟)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목민심서(牧民心書)』
  • 김경숙, 『조선의 묘지소송』, 문학동네, 2012.
  •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전경목, 「조선후기 산송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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