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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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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거말 |
한글표제 | 거말 |
한자표제 | 居末 |
관련어 | 수령(守令), 고적(考績), 전최(殿最)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양진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거말(居末)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13년 9월 23일 |
관리들의 인사 고과 최하위 등급.
내용
『경국대전』 「이전(吏典)」 포폄(褒貶) 조에 따르면, 중앙관청의 관원은 그 소속 관사의 당상관·제조 및 소속되어 있는 조(曹)의 당상관이, 지방관청의 관원은 그 도(道)의 관찰사가 매년 등급을 매겨 임금께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관찰사는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2차례에 걸쳐 관할 고을 수령들의 치적(治積)을 살펴 중앙에 보고하였으며, 이때 성적을 살펴서 성적이 최고인 상(上)에 해당하면 최(最), 가장 낮은 점수인 하(下)에 해당하면 전(殿)이라고 하였다. 거말이란 ‘전’의 등급을 말하였다.
환곡과 관련하여 『속대전』 「호전(戶典)」 창고(倉庫) 조에서는 환곡을 준봉하지 못한 자로 거말의 성적인 자는 영문결장(營門決杖)하고, 그보다 나은 거이(居二)인 경우에는 추고(推考)하며, 거삼(居三)인 경우에는 논하지 않도록 하였다. 군향(軍餉)은 이보다 조금 더 강화된 법을 적용하였다. 거말인 자는 나문(拿問)하고, 거이인 경우에는 결장(決杖)하며, 거삼(居三)인 경우에는 추고(推考)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환자문서가 늦게 도착하게 한 수령도 거말의 예로 논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전통편』의 같은 조에서는 환자를 준봉(準捧)하지 못하여 거말에 해당한 자는 나문하게 하고, 변지(邊地)의 수령은 전과 같이 결장(決杖)하도록 하여 수령들이 환곡을 기한 내에 제대로 거둘 것을 요구하였다. 고종대에 편찬된 『대전회통』에서는 환곡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수령에게는 더 세분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용례
臣於昨年陳白 令各道守令收聚穀物矣 其數將至於十餘萬石 今年可收其效 而全無賞罰 非所以勸懲 請以各道居首居末者賞罰 而恩津縣監李道善自備米至於一千一百餘石云 當別加論賞矣 上曰各道居首者陞敍 居末者越俸三等 居末中未滿十石者越五等 全未備者越七等 李道善準職除授 (『영조실록』 13년 9월 2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 양진석, 「17, 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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