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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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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궁주 |
한글표제 | 궁주 |
한자표제 | 宮主 |
관련어 | 내명부(內命婦), 후궁(後宮) |
분야 | 왕실/왕실구성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세종 |
집필자 | 이미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궁주(宮主)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0년 3월 8일 |
조선초기에 왕의 후궁을 일컫던 칭호.
내용
조선초기에는 내명부(內命婦)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고려시대의 영향을 받아 왕의 후궁을 궁주(宮主) 또는 옹주라 칭하였다. 그런데 궁주는 고려 때부터 왕녀(王女)를 가리키는 칭호였으므로, 사실상 왕의 딸과 후궁의 칭호가 구분되지 않은 셈이었다. 이후 1428년(세종 10)에 내명부 체제가 마련됨으로써 1424년(세종 6)에 간택된 후궁들, 즉 최사의(崔仕儀)와 박강생(朴剛生)의 딸이 각각 명의궁주(明懿宮主)와 장의궁주(莊懿宮主)에 봉해진 것을 마지막으로 후궁에게 주어지던 궁주라는 작호는 폐지되었다. 그 대신 후궁들은 내명부 정1품 빈(嬪)에서 종4품 숙원(淑媛)까지의 작위에 봉작되었다.
용례
宮主 非王女之號 而稱王女爲宮女 翁主非宮人之號 而稱翁主 此實因前朝之舊 而未革者也(『세종실록』 10년 3월 8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