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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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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군정 |
한글표제 | 군정 |
한자표제 | 軍丁 |
상위어 | 군역(軍役) |
하위어 | 정군(正軍), 봉족(奉足), 조호(助戶), 보인(保人) |
관련어 |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 |
분야 | 정치/군사·국방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조선 |
집필자 | 김종수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군정(軍丁)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8년 7월 5일 |
군역(軍役)이 부과된 장정(壯丁).
내용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丁男)으로,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군역(軍役)이나 노역(勞役)에 종사하였다. 고려시대의 군정(軍丁)은 17결(結) 1족정(足丁)을 보유한 정호(丁戶)만 담당하였고, 백정(白丁)에게는 군역이 부과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군역제가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와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로 운영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양인 농민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모든 양인 농민은 군정(軍丁)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양인 농민들 모두가 직접 군역 징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징발되었고, 일부는 징발된 자의 경제적 뒷바라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군역에 징발된 사람을 정군(正軍) 혹은 갑수(甲首)라고 하였고, 정군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을 봉족(奉足), 조호(助戶), 보인(保人)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정군과 봉족 모두 전쟁이 벌어지면 징발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군역이 부과된 사람은 모두 군정(軍丁)으로 간주되었다.
용례
徵諸道軍丁 赴山陵役 忠淸道三千五百 豐海道二千 江原道五百 期以七月晦日始役 (『태종실록』 8년 7월 5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金光哲, 「朝鮮前期 良人農民의 軍役 -正兵을 中心하여- 」, 『釜山史學』3, 1979.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 이현수, 「조선초기 軍丁의 定額化 과정과 軍額 推移」, 『朝鮮時代史學報』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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