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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13 기준 최신판



나라의 토지를 다스리는 신령.

개설

토지의 신인 사(社)는 곡식을 다스리는 신령인 직(稷)과 함께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양대 신령으로서, 고대부터 국가 제례에서 가장 존중되고 중요시된 대상이다. 두 글자를 합친 ‘사직(社稷)’이란 말은 주지하듯 후대에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말로 빈번히 상용되었다. 두 신령은 천자가 주관하는 제례에서는 ‘태사(太社)’, ‘태직(太稷)’으로 칭해졌고, 제후의 제례에서는 ‘국사(國社)’, ‘국직(國稷)’으로 칭해졌다. 조선시대의 국가 제례에서 국사는 대사(大祀)인 사직 제례의 봉행 대상이 되어, 봄·가을과 동지 뒤의 세 번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에 국직과 함께 제향되었다.

내용

토지신에 대한 제사는 삼국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구려에서 391년(고구려 고국양왕 8)에 국사를 세워 토지신을 모셨고, 신라에서 783년(신라 선덕왕 4)에 사직단(社稷壇)을 세워 국사, 국직을 모셨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어서 고려시대에는 991년(고려 성종 10)에 사직단을 세우고 음력 2월인 중춘(仲春)과 음력 8월인 중추(仲秋)의 첫 술일인 상술(上戌)과 납일에 사직제(社稷祭)를 거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국사, 국직 대신 ‘대사(大社)’, ‘대직(大稷)’이라고 칭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예를 계승하여 사직 제례를 계속 봉행하였다. 1395년(태조 4)에 사직단을 세우고 대사와 대직을 제향하도록 하면서, 국사의 배위(配位)로 후토(后土)를, 국직의 배위로 후직(后稷)을 함께 모시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직 제례를 길례(吉禮)대사(大祀)로 분류하였다. 1431년(세종 13)부터는 제후국의 예를 따라 사직 제사의 위패를 ‘태사지신(太社之神), ‘태직지신(太稷之神)’에서 ‘국사지신(國社之神)’, ‘국직지신(國稷之神)’으로 교체하였다(『세종실록』 13년 11월 5일).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국의 예에 따라 국사, 국직을 다시 ‘태사’, ‘태직’으로 개명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대한예전(大韓禮典)』
  • 『예기(禮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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