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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1:59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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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의영고 |
한글표제 | 의영고 |
한자표제 | 義盈庫 |
상위어 | 호조(戶曹)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말~조선 |
집필자 | 고동환 |
폐지 시기 | 1882년(고종 19)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의영고(義盈庫) |
고려말~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기름·꿀·과일·나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던 호조(戶曹) 소속의 아문.
개설
의영고는 고려 및 조선시대 궁중에 필요한 기름과 꿀로 만든 과자인 유밀(油密), 꿀[黃蠟], 나물 등의 반찬거리를 뜻하는 소물(素物), 후추 등을 공급하던 관서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의영고는 1308년(고려 충렬왕 34) 충선왕이 즉위하여 관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처음 설치하였다. 조선왕조에서도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건국 초기부터 의영고를 설치하였다. 1392년(태조 즉위) 당시의 관원은 종5품 사(使) 1명, 종6품 부사(副使) 2명, 종7품 직장(直長) 2명, 종8품 주부(注簿) 2명이었다.
1403년(태종 3)에는 연복궁(延福宮)을 의영고에 통합하여 기구가 확장되었다. 1405년 관제 정비에 따라 의영고는 호조의 속아문으로 편제되었다. 1414년에는 주부를 부직장(副直長)으로 고쳤으며, 1433년(세종 15)에는 의영고 직장을 구임직(久任職)으로 정하였다. 1466년(세조 12) 관제 개정 때 사를 영(令)으로, 부직장을 봉사(奉事)로 개편하면서 의영고의 직제가 정비되었다.
조직 및 역할
『경국대전』에 의하면 관원으로는 종5품 영, 종6품 주부, 종7품 직장, 종8품 봉사 각 1인을 두었다. 주부 이하의 관원 중 1명은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구임직이었다. 『속대전』에는 영이 감원되어 주부가 책임자인 종6품 아문으로 변하였다. 경아전으로 서리가 8명 있었지만, 『속대전』에는 서리를 서원(書員)으로 격을 낮추고, 정원도 4명으로 줄였다. 차비노(差備奴) 15명, 근수노(根隨奴) 2명이 배정되어 지방의 공노비가 양인 대신 역(役)을 담당[選上立役]하였다. 그러나 『속대전』에는 이것이 폐지되고, 서울 사람으로 뽑아 역을 담당하게 하고 대신 매달 임금을 지급하였다. 옹장(瓮匠) 4명, 촉장(燭匠) 4명의 경공장(京工匠)이 소속되어 그릇 제조와 촛불 공급에 동원되었다. 대부분의 관서에서 경공장이 혁파된 것과 달리 의영고에 소속된 경공장들은 『대전통편』 단계에도 존속하여 기능을 계속 유지했다.
조선전기에는 유밀, 황랍, 반찬거리, 후추 등의 공급을 담당했으나 조선후기에는 반찬의 재료와 초[燭]를 공급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의영고의 위치는 한양 서부 적선방(積善坊)이었다.
변천
1506년(연산군 12)에는 의영고의 관원 중 부봉사(副奉事)와 참봉(參奉) 1명을 증원하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의영고는 폐지되었지만, 1608년(광해군 즉위) 의영고를 다시 설치하였다. 1800년(정조 24)에는 내섬시가 혁파되며 의영고에 합병되었다. 내섬시에서 바치는 물건과 의영고에서 바치는 물건이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의영고는 1882년(고종 19) 관제 개혁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재정
조선전기 의영고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공물(貢物)로 각 군현에 배정되어 현물로 징수되었다. 조선전기에는 의영고에 납부하는 공물 과다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1425년(세종 7) 8월 의영고에서 필요한 참기름은 149석 남짓이었지만, 각 도에서 거두는 참기름은 346석에 달했다.
대동법 실시 이후 조선후기 의영고의 공물들은 선혜청 57공(貢)에 편입되었다. 그 후 의영고는 선혜청에서 매년 쌀 3,601석을 공급받았고, 의영고에서는 이를 공인(貢人)에게 지급하여 공인을 통해 물품을 조달받았다. 공급받는 재정이 부족하여 물품 조달이 어려울 때 호조에서 추가로 배분하였는데, 이를 별무(別貿)라고 한다. 별무는 공물을 적어 둔 목록에 있는 물건이 부족할 때 받는 유원공별무(有元貢別貿)와 목록에 없는 것이 필요할 때 받는 무원공별무(無元貢別貿)로 나뉜다. 의영고에 배정된 별무의 규모를 보면, 가장 규모가 컸던 해인 1778년 유원공별무 16,363냥, 무원공별무 134냥을 받았다. 중간 규모이던 해인 1785년 유원공별무는 7,572냥, 가장 적은 해인 1798년 유원공별무는 6,946냥이었다. 1785년과 1798년의 경우 무원공별무는 배정되지 않았다. 의영고의 회계는 호조 판적사(版籍司)의 계사 6명 중 1명이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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