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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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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전등 |
한글표제 | 전등 |
한자표제 | 典燈 |
관련어 | 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상궁(尙宮), 여관(女官)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임혜련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전등(典燈)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0년 3월 8일 |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는데, 이 중 전등(典燈)은 궁중의 등불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종8품 궁관으로 종7품 전설(典設)과 함께 상침(尙寢)을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등의 직무는 궁궐의 등촉(燈燭)을 담당하는 것이다. 곧 등불과 촛불을 담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궁중의 등촉을 켜고 끄는 일을 의미한다. 또한 등촉을 세워놓는 촛대를 비롯한 등촉 기구, 등촉에 사용되는 기름과 불을 관리하는 것도 전등의 직무였다. 따라서 직무상 의례가 시행될 때 촛불을 책임졌다. 즉, 왕비의 가례에서 동뢰(同牢)가 시행될 때 궁궐에 도착한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촛불, 우산, 부채로 주변을 지키도록 되어있다. 이때 등불을 관리했던 전등은 촛불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총괄하면서 왕비가 궁궐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들을 인도하였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7품 관직이며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8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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