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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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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일수 |
한글표제 | 일수 |
한자표제 | 日守 |
상위어 | 서반아전(西班衙前), 외아전(外衙前) |
하위어 | 관일수(官日守), 역속일수(驛屬日守), 역일수(驛日守) |
동의어 | 일수양반(日守兩班) |
분야 | 정치/행정/관속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집필자 | 한희숙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일수(日守) |
지방의 각 관아와 역(驛)에 소속되어 잡역에 종사하던 서반(西班) 아전(衙前).
개설
일수(日守)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일수는 고려말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조선 건국 직후, 향리가 설치되지 않았던 북방 지역에서 양인을 뽑아 관아의 일에 사역시키던 관행을 토대로 일수가 설치되었다. 『대명률직해』에 따르면, 일수는 방호소나 관(關)·진(津) 등에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키고 감시하던 자라 하였다. 그 칭호에는 ‘지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수의 본래 명칭은 일수양반(日守兩班)이었으나 약칭으로 일수라고 불렸다. 일수는 그 소속에 따라 관아에 소속된 관일수(官日守)와 역에 소속된 역일수(驛日守)로 구분되었다.
국가에서는 지방 각 관아와 역에 일수를 설치한 후 그 수를 정원에 따라 유지시켜 나갔다. 일수의 정원은 1398년(태조 7)에 처음으로 지방 제도를 정비하며 각 관과 역의 크기에 따라 책정되었다. 그러나 지방관이 함부로 일수를 차지하면서 역을 담당할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 정원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였다. 이에 1451년(문종 1)에 ‘유수부 50명, 대도호부 40명, 목 40명, 단도호부 40명, 지관 30명, 현관 20명’으로 정하고 정원 이외에는 모두 조사하여 군역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1466년(세조 12)에는 ‘부 30명, 대도호부 24명, 목 24명, 도호부 16명, 군 12명, 현 8명’으로 기존의 정액보다 대폭 감소되었다. 그러나 『경국대전』 「병전」 ‘외아전’조에는 ‘부 44명, 대도호부·목 40명, 도호부 36명, 군 32명, 현 2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관이 정원 이상으로 점유(占有)하여 이보다 더 많은 일수들이 관아에 소속되어 있었다.
역일수는 1425년(세종 7)에 경기도 내 대로(大路)에는 8명, 중로(中路)에는 6명, 소로(小路)에는 4명이 책정되어 황해도칠참(七站)의 10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가 정해져 있었다. 1462년에 이르러 역일수는 대로 20명, 중로 15명, 소로 10명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군역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후 변동 없이 지켜져 『경국대전』 「병전」 ‘외아전’조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담당 직무
일수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는 병조에서 관할하였는데 일정한 정원을 규정하여 유지되었다. 이들은 관아에 비치되어 있는 명부인 관적(官籍)을 통해 그 신분을 보장받았다. 일수는 관이나 역 주변에 사는 양인 가운데 무역인(無役人)이나 한역인(閑役人), 유리민(遊離民)이 한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충원되었다. 역일수는 형벌 가운데 도형(徒刑)·유형(流刑)을 받은 양인 범죄자들로 충원되었다. 또 역의 여종과 양인 남자 사이의 자식을 ‘역속일수(驛屬日守)’라 하여 따로 호적을 편성[編籍]하여 그 수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역을 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역을 면제해주고 일수로 뽑아 썼다.
일수는 지방관아와 역에서 많은 잡무를 했기 때문에 그 입역 실태는 힘든 것이었다. 관일수들이 부담했던 역은 지방관아의 건립과 수리, 수령 및 국내외 사신들의 접대와 운송, 국둔전·관둔전 등의 경작, 답험손실(踏驗損實) 및 향역(鄕役)의 보조 업무 수행 등 다양하였으며 이외에도 수령의 사병이나 심복으로 종사하였다.
역일수는 역에서 부담하는 많은 잡무를 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국내외의 각종 대소 사신에 대한 역마 및 숙식의 제공, 사신에 대한 배종(陪從), 휴대물 싣기, 검문검색, 죄인의 압송 등 많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일수들은 과중한 역의 부담으로 인해 다른 역으로 옮겨 가거나 도망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일수에 비해 역일수가 더욱 심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봉족(奉足)을 지급하거나 요역을 면제해주고 복호(復戶)를 마련해주었다. 1466년 보법(保法)이 제정된 후에는 동거 족친 가운데 1명을 솔정(率丁)으로 삼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그 역을 세습시켜 나갔다.
변천
일수 중에는 일의 과중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떠돌며 몰락의 길을 걷는 자들도 있었다. 국가에서는 이들이 다른 일로 옮겨 가거나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고 역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助役人戶]을 지급해주거나 일수의 잡역을 면제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수의 역은 무거운 것이었다. 이들의 역은 점차 고역화(苦役化)되어 조선후기 『속대전』에 이르러서는 천역(賤役)의 대표적인 존재인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엄격한 신분적 차별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 무과에 응시하는 것조차 금지당하는 천역으로 규정되어 갔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유승원, 「조선초기의 역리의 신분적 지위」, 『논문집』 10, 성심여자대학교, 1979.
- 한희숙, 「조선초기의 일수: 서반외아전의 일단면」, 『진단학보』 65, 198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