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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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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신백정 |
한글표제 | 신백정 |
한자표제 | 新白丁 |
관련어 | 백정(白丁) |
분야 | 사회/사회구성원/천민 |
유형 | 직역 |
집필자 | 김현영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신백정(新白丁)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5년 10월 8일 |
조선시대 도살이나 유기 제조 등을 주로 하며 집단적으로 생활하던 천민층을 일시적으로 부르던 용어.
개설
고려시대에는 일반 농민층을 직역(職役)이 없다는 의미에서 백정(白丁)이라고 하였다. 고려말과 조선초를 거치면서 백정은 평민·양민(良民)·촌민(村民)·백성 등의 용어와 혼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국가의 재인(才人)·화척(禾尺)의 양인(良人)화 정책으로 이들의 칭호를 백정으로 개칭하면서 백정은 도살업이나 유기(柳器)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천인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었다. 조선초기에는 고려시대의 백정과 재인(才人)·화척(禾尺)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계층에게 ‘신백정(新白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담당 직무
재인이나 화척을 백정 또는 신백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1423년(세종 5)의 일이다. 병조(兵曹)에서는 "재인, 화척이 본래 양인(良人)이나 하는 일이 천하고 호칭이 특수해서 백성들이 자기들과 다른 부류로 생각하여 같이 혼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화척을 고려시대 일반 백성의 명칭인 백정(白丁)으로 바꾸어 부르고 평민들과 섞여서 살도록 하며 호구에도 올리고 한전(閑田)이나 진황전(陳荒田)을 주어서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사냥의 역(役)이나 유기·가죽 제품에 대한 역을 견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세종실록』 5년 10월 8일).
변천
신백정은 고려시대의 재인·화척 등에 대한 일시적인 명칭이다. 조선중기 이후에는 신백정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백정이라는 용어는 일반 백성이 아닌 고려시대의 재인·화척 등의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유랑·수렵·목축·도살·유기 제조 등을 주된 생활 방편으로 삼았고 농경에는 종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해 거주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조선 정부는 서울과 지방에 산재한 백정을 일반 농민들이 사는 곳에 섞여 살도록 하였고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호적에도 올려서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1528년(중종 23)의 「무자호적(戊子戶籍)」 단편에는 별시위(別侍衛)이훈(李壎) 등의 사족 호구와 신백정(新白丁) 눌질산(訥叱山), 주시(朱屎), 복룡(福龍) 등 호주인 3호가 등재되어 있다.
국가의 양인화 정책에 힘입어 조선중기 이후부터는 재인·백정 층의 집단적 유랑이나 사회적 작란(作亂) 행위 등은 거의 사라졌다. 그 대신 이전부터 행해 오던 직업인 유기 제조업·도살업·육류 판매업 등에 활발히 진출하였다. 조선시대의 백정은 신분적으로 천인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각종 역(役)의 부담이 없었다. 그러므로 일반 평민 중에서도 생활이 곤란해지면 백정으로 변하는 자가 매년 늘어 백정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갔다.
참고문헌
- 강만길, 「선초 백정고」, 『사학연구』18, 1964.
- 문철영, 「고려 말·조선 초 백정의 신분과 차역」, 『한국사론』26, 1991.
- 이영훈·안승준, 「1528년 안동부 부북(府北) 주촌(周村) 호적 단편」, 『고문서연구』8, 1996.
- 이우성, 「한인(閑人)·백정의 신해석」, 『역사학보』19, 1962.
- 鮎貝房之進, 「白丁」, 『雜攷』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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