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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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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계사랑 |
한글표제 | 계사랑 |
한자표제 | 啓仕郞 |
상위어 | 정구품(正九品) |
관련어 | 시사랑(試仕郞), 영선사녹사(營繕司錄事), 참사(參事), 토관직(土官職)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계사랑(啓仕郞)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
내용
1434년(세종 16)에 변경 지역의 민심을 위로하기 위하여 토관의 문·무반 관계를 제정할 때 신설되었다. 토관직은 정5품부터 종9품까지 관계가 정해져 있었는데 계사랑(啓仕郞)은 정9품으로, 함흥부의 경우 지응서 녹사였고, 경원부의 경우 지후서 녹사였다.
용례
定咸吉平安道各官土官東西班資階 咸興府東班 (중략) 正九品 啓仕郞 營繕司錄事 (중략) 慶源府東班 (중략) 正九品 啓仕郞 支應署錄事(『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