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랑(啓仕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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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관(土官) 문반직의 정9품 관계(官階).

내용

1434년(세종 16)에 변경 지역의 민심을 위로하기 위하여 토관의 문·무반 관계를 제정할 때 신설되었다. 토관직은 정5품부터 종9품까지 관계가 정해져 있었는데 계사랑(啓仕郞)은 정9품으로, 함흥부의 경우 지응서 녹사였고, 경원부의 경우 지후서 녹사였다.

용례

定咸吉平安道各官土官東西班資階 咸興府東班 (중략) 正九品 啓仕郞 營繕司錄事 (중략) 慶源府東班 (중략) 正九品 啓仕郞 支應署錄事(『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