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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1 기준 최신판



중앙의 관부에 소속되어 쇠를 부어 기물 등을 만드는 장인.

개설

조선시대에 주장(鑄匠)은 쇠를 녹여 기물을 만든다고 하여 주철장(鑄鐵匠)이나 주성장(鑄成匠)이라고도 불렸고, 제작하는 물품에 따라 화폐를 만들 때에는 주전장(鑄錢匠), 글자를 만들면 주자장(鑄字匠), 속칭 놋갓장이, 딤장, 쇠디는 쟁이라고도 불렸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주장은 공조(工曹)에 20명, 상의원(尙衣院)에 4명, 군기시(軍器寺)에 20명, 교서관(校書館)에 8명, 내수사(內需司)에 10명 총62명이 경공장에 속해 있었다. 외공장(外工匠)으로 연철장(鉛鐵匠)은 강원도에 2명, 황해도에 1명이 속해 있었다. 한양에 있는 관청에 소속된 경공장과 각 군현에 소속되어 있는 외공장 및 사적으로 대장간을 만든 주장은 단야로(鍛冶爐)를 중심으로 쇠를 두드리는 작업을 주로 했다.

담당 직무

주장은 쇠를 부어 기물을 만드는 신역(身役)을 졌으며, 소속 관청마다 제작해야 할 물품에 따라 역할이 나뉘었다.

첫째, 공조와 상의원에 소속된 주장은 국가에서 필요한 각종 그릇이나 기물을 제작하였다. 1492년(성종 23) 공조 소속의 장인이 동과 철로 기명을 주조할 때 관가의 상품 철을 재상가의 질 나쁜 철로 바꾸어 주조하거나 난신(亂臣)의 집에서 몰수한 그릇을 녹여 다시 주조한 경우도 있었다(『성종실록』 23년 1월 6일).

둘째, 군기시에 소속된 주성장은 무기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 1460년(세조 6) 군기감에는 주성장은 15명이었는데, 3번으로 나누고 여러 장인과 함께 체아직은 부급사(副給事) 1명으로 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6년 8월 1일).

셋째, 화폐 만드는 일을 하였다. 1424년(세종 6) 호조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동전을 주조할 때 지방에 있는 주전장을 모아 교습시키게 하도록 하였다. 이때 주전할 재료는 도내에 파손되어 없어진 사사(寺社)의 동으로 기물을 쓰기로 하고, 탄(炭)은 각도의 포구(浦口)에 당번(當番) 선군(船軍)의 수를 적당하게 감하여 사역에 종사하게 하고, 감주관(監鑄官) 중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서울로 보내어 숙련된 전장(錢匠) 1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지방에 있는 주전장을 교습하게 하였다(『세종실록』 6년 2월 16일).

넷째, 교서관에서 활자를 만드는 일을 했다. 1434년(세종 16)에 활자를 주조하는 일이 중요하여 그 일을 담당한 장인의 부인에게 월료(月料)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6년 11월 18일).

변천

주장은 쇠를 처음 다루기 시작하는 철기시대부터 등장한다. 초기에는 금속의 채광이나 제련은 물론 기물의 제작까지 모두 담당하는 광범위한 일을 하였다. 삼국시대에 들어서 채광과 제련을 하는 공정과 이것으로 기물을 제작하는 공정으로 나뉘어, 주장은 후자를 담당하며 관영 수공업 장인에 포함되었다. 고려시대에도 철의 생산과 수급은 철소(鐵所)에서 담당하였고, 기물의 제작은 중앙 관청에 소속된 장인이나 민간의 장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뤄졌다.

조선초기에는 궁궐의 영건이나 무기 생산 및 화폐의 제조 등 국가 기반 시설을 다지기 위해 철의 생산과 수급은 철 생산지에 설치된 철장(鐵場)·철장도회소(鐵場都會所) 등에서 전담토록 하였다. 이러한 쇠로 기물을 제작한 주장 또한 관영 수공업 제도에 점차 편입시켜갔다. 세종대에 주전소에서 화폐를 만들기 위해 숙련된 장인이 지방의 주전장을 교습하게 하거나(『세종실록』 6년 2월 16일), 무기의 생산을 늘리고자 주성장의 숫자를 8명에서 12명으로 늘렸다(『세종실록』 16년 6월 11일). 1460년에는 상의원 소속의 주장 30명을 노야장(爐冶匠)·도자장(刀子匠)과 함께 3번으로 나누어 부역하게 하고, 체아직 4명 가운데 부전사(副典事) 1명, 급사(給事) 1명, 부급사 2명으로 하게 하였다. 한편 군기감의 주성장 15명 또한 쟁장(錚匠)을 비롯하여 한 번에 30명씩 부역토록 하고 3번으로 나누었으며 체아직은 부급사 1명으로 하였다(『세조실록』 6년 8월 1일).

조선후기 주장들은 주로 쇠부리점이나 주물간을 중심으로 사적 생산에 종사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국가에서 만든 동전을 염가로 사들여 몰래 그릇을 주조, 판매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효종실록』 6년 12월 13일).

조선후기에 주장의 처지가 변화된 양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왕실의 행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도감에 간혹 징발된 경우에서 시기별 변화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1610년 광해군의 사친의 추숭도감(追崇都監)이나 1625년의 제기악기도감(祭器樂器都監)에서는 주장(注匠)으로 참여하였는데, 양자의 기능은 대체로 일치하나 작업 방식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625년의 제기악기도감을 예로 들어보면 주장(鑄匠)은 2명을 징발하는 데 비하여, 주장(注匠)은 11명이나 동원되고 있었다. 또한 17세기에 설행된 85곳의 도감 중 주장(鑄匠)은 17세기 초기의 6곳에만 차출된 반면, 주장(注匠)은 85곳 중 84곳에 차출되었다. 이를 통해 도감에서는 독립적으로 완성된 기물을 만드는 주장(鑄匠)보다는 여러 장인과 분업적으로 작업하면서 물품을 만드는 주장(注匠)이 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 설행된 120곳의 도감 중 주장(鑄匠)은 12곳에 1∼2명만 동원되었다. 그중 1718년의 소현세자 강씨 복위선시도감에 동원된 내수사 소속 관장(官匠)이었던 주장(鑄匠)들은 같은 해 단의빈 예장도감에서는 주장(注匠)으로 동원되고 있어 양자 간의 기능적 연관성을 알 수 있다. 한편 18세기 중반인 1735년의 왕실 족보인 『선원록』을 만드는 종부시나 1748년의 영정모사도감의 주장(鑄匠)은 서책에 쇠우리를 만드는 데 특기가 있는 장인이었다. 이후 19세기 도감에는 이전 시기와 달리 주장(注匠)이 아니라 모든 곳에 주장(鑄匠) 1명만 동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용재총화(傭齋叢話)』
  • 장경희, 『의궤 속 조선의 장인』, 솔과학, 2013.
  • 장경희, 「조선후기 왕실제기 주성 유기장 연구」, 『한국공예논총』 11-2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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