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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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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봉의랑 |
한글표제 | 봉의랑 |
한자표제 | 奉議郞 |
상위어 | 토관(土官) |
관련어 | 관계(官階), 종오품(從五品) |
분야 | 용어해설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선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봉의랑(奉議郞)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
내용
토관직은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까지 평안도·함길도·제주도 등지의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 관직으로,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되었다. 1434년(세종 16) 함길도·평안도 각 고을 토관의 문·무반 자계(資階)가 정해졌다. 봉의랑은 문반 종5품으로, 전례사 사(使)·영선사 사·영송서 영(令)·장선서 영·전빈서 영 등이 토관직을 담당하였다.
용례
定咸吉平安道各官土官東西班資階 咸興府東班 正五品通議郞 都府司少卿 從五品奉議郞 典禮司使營繕司使迎送(暑)[署]令掌膳署令典賓署令(『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