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의랑(奉議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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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관(土官) 문반직의 종5품 관계(官階).

내용

토관직은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까지 평안도·함길도·제주도 등지의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 관직으로,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되었다. 1434년(세종 16) 함길도·평안도 각 고을 토관의 문·무반 자계(資階)가 정해졌다. 봉의랑은 문반 종5품으로, 전례사 사(使)·영선사 사·영송서 영(令)·장선서 영·전빈서 영 등이 토관직을 담당하였다.

용례

定咸吉平安道各官土官東西班資階 咸興府東班 正五品通議郞 都府司少卿 從五品奉議郞 典禮司使營繕司使迎送(暑)[署]令掌膳署令典賓署令(『세종실록』 16년 4월 21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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