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헌(大司憲)"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0:4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대사헌 |
한글표제 | 대사헌 |
한자표제 | 大司憲 |
동의어 | 대헌(大憲), 도헌(都憲), 헌장(憲長) |
관련어 | 대간(臺諫),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지평(持平), 집의(執義) |
분야 | 정치/행정/관직·관품 |
유형 | 직역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고려말~조선시대 |
왕대 | 고려말~조선시대 |
집필자 | 송웅섭 |
관품 | 종이품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대사헌(大司憲)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예종실록』 1년 3월 11일, 『성종실록』 8년 10월 4일, 『성종실록』 16년 2월 11일, 『성종실록』 13년 7월 16일, 『태조실록』 1년 7월 28일, 『태종실록』 1년 7월 13일 |
정사(政事)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는 사헌부의 장관.
개설
대사헌(大司憲)은 도헌(都憲)·대헌(大憲)·헌장(憲長)으로도 불렸으며 종2품직이다. 시정(時政)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는 사헌부의 장관으로서 관아의 직무를 총관하였다. 각 직위 간의 엄격한 의례를 강조하는 사헌부 문화 속에서 합좌(合坐)할 때면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 청요직(淸要職)의 공론(公論)이 중시되면서 언론을 주재하는 대사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면모를 보인다.
담당 직무
『경국대전』에 규정된 사헌부의 담당 직무는 시정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며 남위(濫僞)를 금지하는 일이었다. 『고려사』「백관지(百官志)」에도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해 백관의 부정과 비위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로 규정되어 있다.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직무는 중국의 감찰 기관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로, 고려와 조선 감찰 기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와 조선의 감찰 기관이 권력을 견제하는 언관(言官)적 속성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직무였다.
사헌부는 각 직위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엄격하여 상하 관계에 따른 기강이 매우 강했다. 일을 논의하기 위해 제좌청(齊坐廳)에 모일 때면 대사헌 이하 서리(書吏)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격식에 맞추어 자리에 앉거나 퇴청(退廳)하는 등 대례(臺例)라 불리는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상하 존비의 예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사간원과는 대조되는 부분으로, 제좌청 모임 때에 대사헌만이 의자에 앉고 나머지 관원들은 승상(繩床)에 앉는 모습을 통해서도 사헌부의 엄격한 기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사헌은 사헌부의 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득실과 비리 인사에 대한 탄핵 등에서도 사헌부 내의 논의를 주도하였다(『예종실록』 1년 3월 11일).
하지만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언론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언론 관행들이 정착되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대사헌을 중심으로 한 언론 활동에서 청요직 전반을 아우르는 공론에 의거한 언론 행사가 중시되는 양상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인망(人望)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이 대사헌에 제수되었을 때 사헌부의 다른 관료들이 반대하여 체직되는 일을 비롯해(『성종실록』 8년 10월 4일), 부하 관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사직하거나(『성종실록』 16년 2월 11일), 홍문관의 사헌부에 대한 비판으로 대사헌을 포함한 사헌부 관원 전체가 체직되는 등(『성종실록』 13년 7월 16일), 언론이 공론에 기초하여 전개됨에 따라 홍문관이나 대사헌 이하의 직급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변천
조선초의 관제(官制)는 전조(前朝)인 고려의 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사헌부와 사간원 역시 고려시대의 대간(臺諫)인 어사대와 중서문하성의 낭사가 조선의 사헌부와 사간원으로 각각 발전한 것이었다. 사헌부라는 명칭도 고려의 어사대가 금오대·사헌대·감찰사·사헌부 등으로 개칭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사헌부라는 이름은 1298년(고려 충렬왕 24)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감찰사(監察司)를 개칭하면서 등장하였다. 대사헌이라는 직제도 1308년(고려 충렬왕 34)에 사헌부를 개칭한 감찰사의 종2품관인 대부(大夫)를 다시 사헌부 대사헌으로 고쳐 부른 것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 7월 공민왕대 이래의 사헌부 직제를 개정했는데, 대사헌을 제외하고 그 이하 관원들의 직함을 중승, 겸중승, 시사, 잡단 등으로 변경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그 후 1401년(태종 1) 7월 다시 관제 개편이 이루어져 대사헌 이하를 집의, 장령, 지평 등으로 개정하였다(『태종실록』 1년 7월 13일). 이후로도 대사헌과 관련된 직제는 변동 없이 조선말기까지 지속되다가, 1894년의 갑오개혁 때 사헌부를 도찰원으로 개편되고 그 관원으로 칙임관인 장 1직 이하를 둘 때 장으로 계승되면서 소멸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필원잡기(筆苑雜記)』
- 『용재총화(慵齋叢話)』
- 박용운, 『고려시대 대간 제도 연구』, 일지사, 1980.
- 최승희, 『조선 초기 언관·언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김재명, 「조선 초기의 사헌부 감찰」, 『한국사연구』 65, 1989.
- 남지대, 「조선 성종대의 대간 언론」, 『한국사론』 12, 1985.
- 송웅섭, 「조선 성종대 전반 언론의 동향과 언론 관행의 형성: 성종대 언론 발달의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문화』 50, 2010.
- 송춘영, 「고려 어사대에 관한 일연구」, 『대구사학』 3, 1971.
- 이재호, 「이조 대간의 기능의 변천」, 『(부산대학교)논문집』 4, 1963.
- 이홍렬, 「대간 제도의 법제사적 고찰: 근조(近朝) 초기를 중심으로」, 『사총』 5, 1960.
- 최승희, 「조선 초기의 언관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1, 197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