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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28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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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작 |
한글표제 | 작 |
한자표제 | 爵 |
관련어 | 뢰(罍), 오례(五禮), 이(彝), 작헌(酌獻), 준(尊), 헌관(獻官) |
분야 | 왕실/왕실의례/길례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현진 |
용도 | 국가 의례를 행할 때 술항아리에 담겨 있는 술을 받는 술잔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작(爵)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2년 1월 1일 |
조선시대 국가의 오례인 길례(吉禮), 가례(嘉禮), 군례(軍禮), 빈례(賓禮), 흉례(凶禮)의 여러 의식에서 술항아리에 담겨 있는 술을 받는 술잔.
개설
각종 제사 의식에서 헌관(獻官)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리는 작헌(酌獻)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술잔을 ‘작’이라고 한다. 새[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爵)’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연원 및 변천
중국 고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다. 조선시대의 제사 의례들이 작헌 절차를 진행하였고, 작헌 절차가 포함된 의례에서는 작이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1412년(태종 12)에 태종이 태조와 신의왕후(神懿王后)의 혼전(魂殿)인 문소전(文昭殿)에서 제사를 지낸 후 여러 신하들과 잔치하면서 비로소 작을 9번 올리는 절차를 사용하였다. 태종은 문소전 제례 후 예조(禮曹)에서 구작(九爵)의 예를 아뢰자, 작이 작으면 9번 작헌하더라도 간혹 취하지 않는데, 크게 취하지는 않더라도 취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작을 만들도록 명하였다(『태종실록』 12년 1월 1일).
1451년(문종 1)에 편찬된 『세종실록』「오례」에 처음으로 작의 도설(圖說)이 확인된다. 이후 성종대의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정조대의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 등 역대 전례서와 여러 의궤에 ‘작’의 도설이 수록되어 있다.
형태
기구(器口)의 앞쪽에 술을 따르는 부리[流]가 길게 돌출되어 있고, 그 반대쪽으로는 꼬리[尾]가 살짝 위를 향한 채 뻗어 있으며, 부리와 꼬리 사이에는 두 개의 짧은 기둥[柱]이 솟아 있다. 이 기둥은 술잔에 담긴 술을 모두 마셔버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의미라고 한다.
남송대 주희(朱熹)가 지은 『소희주현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의 기록에 의하면, 작의 무게는 1근 8냥(900g), 두 기둥까지 합한 전체 높이는 8치 2푼(약 25㎝), 술을 담는 내부 공간의 깊이는 3치 3푼(약 10㎝), 기구의 길이는 6치 2푼(약 19㎝), 너비는 2치 9푼(약 9㎝)이라고 한다. 작의 내부에 담을 수 있는 술의 용량은 1되(약 1.8ℓ)이며 작헌할 때에는 받침[坫]으로 받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춘관통고(春官通考)』
- 『대한예전(大韓禮典)』
- 『소희주현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