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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28 기준 최신판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에 주로 사용한 종이.

개설

주지(注紙)는 승지가 왕명을 받아 적을 때 쓰는 종이이다. 1400년대 중반에 ‘주(奏)’ 자의 사용 금지로 인해 조선초기까지 사용하였던 ‘주지(奏紙)’라는 용어를 ‘주지(注紙)’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후 초주지(草注紙), 저주지(楮注紙) 등의 세분화된 용어가 등장하여 조선후기까지 계속 사용되었고, 조선의 대표적인 종이로 자리매김하였다.

연원 및 변천

표지(表紙)·주지(奏紙)·장지(狀紙) 등이라는 종이 명칭은 각각 표전(表箋)·주문(奏聞)·서장(書狀) 등에 쓰이는 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태종실록』 7년 10월 24일). 그 가운데 주지는 백주지(白奏紙)와 상주지(常奏紙)로 구분하여 계문(啓聞)에는 백주지를 사용하였고, 정장(呈狀)과 관(關)·첩(牒)·공사서장(公私書狀) 등에는 상주지를 사용하였다. 조선초기의 주지는 관문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편지에도 널리 쓰이던 종이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1457년(세조 3)까지 등장하던 ‘주지(奏紙)’는 1469년(예종 1) 이후부터 ‘주(奏)’자 대신에 ‘주(注)’ 자를 사용하여 ‘주지(注紙)’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1457년부터 1469년 사이에 ‘주(奏)’ 자의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것에는 ‘주(奏)’ 자를 사용하고, 조선의 국왕에게 올리는 것에는 ‘계(啓)’ 자를 사용하여 중국의 황제와 조선의 국왕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관문서 등에 쓰이던 주지(奏紙)는 ‘주(奏)’ 자의 사용 금지로 인해 같은 음을 가진 ‘주(注)’ 자로 바뀌어 조선후기까지 주지(注紙)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주지(注紙)로 용어가 바뀐 이후에는 백주지(白注紙), 저주지(楮注紙), 초주지(草注紙) 등의 새로운 명칭들이 등장하였다. ‘백주지’라는 용어는 1400년대 후반에 사용되다가 없어진 반면, ‘저주지’와 ‘초주지’는 14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조선의 대표적인 종이 명칭이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초주지와 저주지의 ‘주(注)’ 자는 황제에게 아뢴다는 ‘주(奏)’ 자에서 유래된 것이고, 이때의 ‘주(奏)’ 자와 같은 개념으로 조선의 국왕에게 아뢸 경우에는 ‘계’ 자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초주지·저주지 등의 주지(注紙)가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경우는 왕에게 계하는 문서들의 종이이다. 중앙의 관부에서 국왕에게 중요한 일로 올렸던 계사(啓辭), 계목(啓目), 계본(啓本), 장계(狀啓)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왕에게 올렸던 중요 문서의 종이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참고문헌

  • 『탁지준절(度支準折)』
  • 손계영, 「고문서 용어풀이 -주지(注紙)-」, 『고문서연구』26, 2005.
  • 손계영, 「조선시대의 초주지와 저주지」, 『서지학보』29, 200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