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등상(土藤箱)"의 두 판 사이의 차이
(XML 가져오기) |
(차이 없음)
|
2017년 12월 10일 (일) 00:20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토등상 |
한글표제 | 토등상 |
한자표제 | 土藤箱 |
상위어 | 복완(服玩) |
관련어 | 발인(發靷)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숙 |
용도 | 복완(服玩) |
재질 | 피죽(皮竹), 녹피(鹿皮)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토등상(土藤箱)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오례 흉례 서례 복완, 『단종실록』 즉위년 9월 1일, 『영조실록』 33년 6월 20일, 『세종실록』 오례 흉례 서례 복완 |
국장(國葬)이나 예장(禮葬) 때, 시신과 함께 묻던 복완(服玩).
개설
복완은 국장이나 예장 때 무덤에 함께 묻는 부장품(副葬品)의 일종으로, 평소에 입던 옷과 착용하던 장신구, 사용하던 기물 등을 말한다. 토등상은 복완 가운데 하나로, 붉은색, 노란색, 흰색의 대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짠 네모난 상자 모양의 바구니를 가리킨다. 국장 혹은 예장 때 신백(神帛)이나 우주궤(虞主櫃)를 담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복완은 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을 그대로 이용해도 되지만, 마땅하지 않을 경우 실물의 2분의 1 정도 크기로 새로 제작하였다(『세종실록』 오례 흉례 서례 복완). 토등상 1개를 포함한 복완은 복완함(服玩函)에 담아 부장하였다(『단종실록』 즉위년 9월 1일). 영조대에는 실물의 5분의 1로 축소하여 제작하였다. 1757년(영조 33)에 영조는 명기(明器)나 복완이 더러는 사치스럽고 더러는 장난에 가까우며 더러는 긴요하지 않거나 쓸모없는데, 토등상은 긴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영조실록』 33년 6월 20일). 그 때문인지 이후에 간행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이나 『춘관통고(春官通考)』의 복완 물품에는 토등상이 빠져 있다.
형태
토등상은 검은 옻칠을 한 네모난 상자 모양의 대나무 바구니이다. 붉은색과 흰색의 대나무 껍질을 엮어 짠 뒤, 작은 사슴 가죽으로 가장자리를 싸고 검은색 옻칠을 하였다(『세종실록』 오례 흉례 서례 복완).
그 규격은 『세종실록』은 물론이고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1721년(경종 1)에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편찬한 『숙종국장도감의궤(肅宗國葬都監儀軌)』「이방의궤(二房儀軌)」 복완질(服琓秩)에, 길이 6촌 7푼, 넓이 5촌 5푼, 높이 3촌으로 1승(升)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여 복완함에 넣어 부장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숙종국장도감의궤(肅宗國葬都監儀軌)』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