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살목(西㐊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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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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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서살목 |
한글표제 | 서살목 |
한자표제 | 西㐊木 |
동의어 | 발비, 서사을목(西士乙木) |
관련어 | 가가(假家), 둔대목(屯帶木), 말단목(末端木), 산자(橵子) |
분야 | 문화/예술/건축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신지혜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서살목(西㐊木)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중종실록』 36년 11월 23일 |
서까래 위에 산자(橵子)를 얹고, 보온을 위하여 그 위에 까는 잡살뱅이 나뭇조각.
내용
서살목(西㐊木)은 서까래 위에 산자를 깔고 알매흙이 새지 않도록 그 위에 깐 대팻밥·볏짚·나뭇조각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재 사이의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보통 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목재를 조각내어 넣었다. 서살목은 국장(國葬) 때에 임시로 짓는 가가(假家)를 조성할 때 쓰이는 물목으로 등장한다. 효종의 국장 때 대여를 보관하는 가가를 조성하는 데 서살목이 필요했는데, 이를 호조에서 세금으로 거둔 둔대목(屯帶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인경왕후(仁敬王后)의 국장 때는 다른 곳에 사용하고 남은 말단목(末端木)을 쓰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용례
侍講官宋世珩曰 (중략) 聞諸營繕處 所用西士乙木(緣上所鋪者也)及蒿索 分定民間納之 其於聽聞 雖若輕易 民之受弊大矣 諸營繕處 大木所斲之材 可以用之 而以人情私用(『중종실록』 36년 11월 23일)
참고문헌
- 『(효종)국장도감도청의궤((孝宗)國葬都監都廳儀軌)』
- 『(인경왕후)국장도감도청의궤((仁敬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
-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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