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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4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전의감(典醫監)·혜민서에 소속된 당번 의사나 지방 유수부(留守府)에 소속된 의사.

내용

월당번의(月當番醫)라고도 하며 대체로 최하급 의원을 의미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혜휼조(惠恤條)에 명시하기를, 병든 사람이 오부(五部)에 신고하면 월령의(月令醫)를 보내어 치료해 주도록 하였다. 월령의는 전옥서(典獄署), 의금부(義禁府), 성균관(成均館) 등에도 파견되었는데 1439년(세종 21)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를 보면, 이들이 임시 관직인 까닭에 의술에 정통하지 못하므로 혜민서(惠民署)의 전신인 혜민국(惠民局)에 소속된 녹관(祿官)이나 임시 관직인 권지(權知)를 차출하고 이후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1613년(광해군 5)에는 죄인들의 치료에 불성실한 월령의를 문초(問招)하게 하고, 월령의의 선임에 신중할 것을 명하였다. 1690년(숙종 16)에는 월령의가 병세를 위조해 죄인을 도망케 한 사건도 있었다.

용례

刑曹啓 典獄署月令醫員 皆以權知定送 未知病候 又病狀(胗)〔診〕候後 移文戶曹 藥材受出 甚爲遲緩 不及救療 請選惠民局濟生院祿官及權知之精於醫業者 月令差定 如有病囚 藥材齎持 隨卽救療後 具數移文 且祁寒暑雨 獄囚衣服飮食疾病起居及獄囚自相侵虐者 典獄署祿官晝夜直宿 嚴加禁止 違者論罪 從之[『세종실록』 21년 3월 9일]

諫院啓言 崔再齡之在囚也 雖經累次之刑 只是施威 初無致傷之處 而月令醫員金重器 曲爲罪人 詐稱病重 本曺書吏丁之演 謂有分付 恐動獄官 使重囚出在長房 任其逃逸 請重器之演 竝嚴刑 特用重律 典獄奉事李珍 邊遠定配 入直書吏鎖匠等 竝繩以重律 從之(『숙종실록』 16년 2월 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
  • 이병천 외, 『동양의학』1-1, 동양의학회,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