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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4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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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기년복 |
한글표제 | 기년복 |
한자표제 | 朞年服 |
상위어 | 상례(喪禮) |
관련어 | 상복(喪服), 재최복(齊衰服), 흉복(凶服)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소현 |
용도 | 상복(喪服)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기년복(朞年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31년 2월 25일 |
아내 상을 당하였거나 또는 아버지 생존 중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1년 상을 치를 때 입는 상복(喪服).
개설
1년 상을 치를 때 입는 상복을 기년복(朞年服)이라고 한다. 상복을 입는 예법을 유교에서는 복을 입는 기간을 기준으로 3년을 입는 참최(斬衰), 3년 또는 기년을 입는 재최(齊衰), 9개월을 입는 대공(大功), 5개월을 입는 소공(小功), 3개월을 입는 시마(緦麻)의 5등급으로 나누어 오복(五服)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최 3년을 입는데 아버지가 생존 중이라면 기년복을 입으며, 아내 상에도 기년복을 입는다. 기년은 햇수로 2년이지만 실제는 만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재최의 한 가지이다. 재최의 재(齊)는 옷자락을 꿰매어 마름질한다는 뜻이며 재최는 옷의 끝단을 꿰맨 상복, 즉 재최복을 가리킨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은 1391년(고려 공양왕 3)에 『대명률(大明律)』의 제도를 본떠 마련한 복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유교적 질서에 따라 종법 제도가 강조되어 적장자(嫡長子), 부권(父權), 부권(夫權) 위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본종(本宗)과 부족(夫族)의 상복은 중하게 되고, 외가(外家)와 처가(妻家)의 상복은 경하게 되어 가부장제 위주의 종법제도가 확립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이러한 오복 제도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지만 어머니 상에는 아버지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복의 종류를 달리하였는데, 부재모상(父在母喪) 즉 아버지 생존 시에 당한 어머니 상에는 기년복을 입었다(『세종실록』 31년 2월 25일). 아버지 상에는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참최 3년을 입었다. 아버지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어머니 상을 치르는 기간을 달리하였지만 상복의 종류는 동일하였다. 또한 어머니 상보다 아버지 상에는 더 거친 옷감과 바느질법을 적용하여 슬픔의 무게를 더하였다.
형태
아버지 상에 입는 참최복은 아래를 꿰매지 않고 어머니 상에 입는 재최복은 옷의 끝단을 꿰맸다. 참최와 재최는 바느질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재최에는 올이 굵은 거친 베로 상복을 짓지만 참최복보다 덜 거친 생포(生布)로 만들고 수질과 요질의 끈은 베로 한다. 재최의 복상 기간은 3년이지만, 아버지 생존 중에 어머니 상을 당하면 재최 기년(朞年)으로 하여 복상 기간을 달리했다. 그러나 기년복과 재최복은 동일하다.
남자 상복은 의(衣)·상(裳)·중의(中衣)·관[冠, 屈巾]·효건[孝巾, 頭巾]·행전(行纏)으로 이루어지며, 여자 상복은 개두(蓋頭)·족두리[冠]·잠(簪)·장삼(長衫)·장군(長裙) 등으로 이루어진다. 머리에 두르는 띠인 수질(首絰), 허리에 매는 띠인 요질(腰紩), 상복에 매는 띠인 교대(絞帶), 지팡이인 장(丈), 신발인 상리(喪履, 屨)는 남녀 모두의 상복에 따르는 부속품이다. 관, 효건, 교대, 갓끈, 관의 구성 중 이마를 두르는 부분인 무에 쓰는 베는 각각 그 복보다 조금 고운 것을 썼다. 마(麻)는 수질, 요질, 요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기년복은 장기(杖期) 1년과 부장기(不杖期) 1년으로 구분하는데 장기는 상복의 부속 용구에 지팡이가 포함된 것이고, 부장기는 지팡이를 제외한 것이다. 지팡이는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몸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기년복의 부속품 중에 지팡이가 있는 것은 곧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슬픔이 깊다는 것을 대변한다.
용도
기년복은 재최 3년복과 동일한 구성이다. 다만 부장기 1년의 경우에는 지팡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최복과 구별된다.
재최 장기 기년복은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 입는 복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아내 상을 당한 경우, 이혼당한 아내의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계모를 따라갔다면 그녀를 위해 입는 상복이다.
재최 부장기 기년복은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위해 입는다. 양자로 간 사람이 친부모를 위해 또는 함께 살고 있는 계부를 위해 입는다. 한편 시집간 고모, 자매, 딸에게 상주가 없을 경우에 입는다. 첩이 남편의 정처를 위해,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해, 손녀가 할아버지·할머니를 위해 입는다.
참고문헌
- 한상일, 「상복의 구성과 상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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