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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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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사기지 |
한글표제 | 가사기지 |
한자표제 | 家舍基地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사기지(家舍基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5년 11월 14일 |
집터.
내용
가사(家舍)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의미로, 가사기지(家舍基地)는 ‘집터’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전통 사회에서 신분에 따라 가옥의 규모에 차등을 두어 일정하게 제한하였는데, 조선시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1431년(세종 13) 대·소 신민(臣民)의 가옥제도를 정하였는데, 대군은 60칸, 친자·친형제인 왕자와 공주는 50칸, 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으로 하고, 서민은 10칸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다듬은 돌[熟石]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화공(花拱)과 진채(眞彩)·단청(丹靑)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당(祠堂)이나 부모가 물려준 가옥, 사들인 가옥과 외방에 세운 가옥은 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1449년(세종 31)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정침(正寢)·익랑(翼廊)·서청(西廳)·내루·내고(內庫) 등 가옥 내부 구조의 규모를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여 1478년(성종 9)에 다시 가옥의 규모를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에는 서울 안의 집 지을 땅은 한성부가 사람들의 신청[狀告]을 받아 비어 있는 땅[空地] 및 만 2년이 되도록 집을 짓지 않은 땅을 나누어 주되, 만약 사신(使臣)으로 나가거나 지방관이 되거나 상(喪)을 당하여 집을 짓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집터의 면적은 대군과 공주는 30부(負), 왕자군(王子君)·옹주는 25부, 1·2품은 15부, 3·4품은 10부, 5·6품은 8부, 7품 이하 및 유음자손(有蔭子孫)은 4부, 서인(庶人)은 2부를 주도록 규정하였다.
용례
戶曹啓量田事目 (중략) 私處家舍基地及苧楮莞田菓園漆林竹林等凡有利益處 以他田之例量之 若公處及寺院基地 毋令幷量 (『세종실록』 25년 11월 1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