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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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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고명 |
한글표제 | 고명 |
한자표제 | 誥命 |
관련어 | 고명안(誥命案), 고명여(誥命輿) |
분야 | 정치/행정/문서·행정용어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강석화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고명(誥命) |
중국 황제가 조선의 왕이나 왕비, 세자를 책봉하는 문서.
개설
고명(誥命)이 지닌 본래의 의미는 중국의 황제가 관직이나 관작을 수여할 때 주는 문서를 가리켰다. 즉, 명이나 청의 황제가 조선의 왕이나 왕비, 세자를 책봉하면서 보내는 문서이다.
내용
고명은 중국 황제가 제후국을 책봉한다는 상징적 문건이며 고명을 보내는 것은 즉위한 왕을 추후에 인정하는 절차였다. 조선은 태종이 처음 명의 고명을 받았고 이후 왕의 즉위와 왕비, 세자의 책봉은 중국의 고명을 받는 관행이 이어졌다. 황제가 보낸 칙사가 고명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조선이 파견한 사신에게 고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중국은 고명과 함께 왕의 복식인 곤복(袞服), 면관(冕冠)을 보냈으며, 칙사가 직접 오지 않아도 고명이 도착하면 조선의 왕이 황제의 조서를 맞이하는 자리인 지영위(祗迎位)에 나아가 직접 맞이하는 등 번국이 황제의 조칙을 맞이하는 의례인 영조의(迎詔儀)에 따른 고명맞이 절차가 있었다. 고명 도착을 기념하는 경과가 시행되기도 하였고, 선조 때에는 임진왜란 중 의주로 파천하면서 고명과 면복을 잃어 명에 청하여 다시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직이나 종묘에 제사하기 위해 왕의 대가(大駕)가 행차할 때에는 육정기(六丁旗)와 주작기를 따르는 좌우 백택기(白澤旗) 사이에 고명을 두어 왕과 함께 이동하였다.
왕이 붕어한 후에는 빈소를 차릴 때에 왕의 신위와 시신을 눕힌 자리인 영침(靈寢)에 고명안(誥命案)을 따로 두어 안치하였고, 발인 때에는 고명을 실은 수레인 고명여(誥命輿)를 시호를 기록한 옥책인 시책, 시호를 새긴 도장인 시보, 왕이나 왕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글인 애책의 수레와 함께 나열하였다. 음식을 올릴 때에는 혼백, 시책, 시보와 함께 길유궁(吉帷宮)에 안치하였으며, 부묘(祔廟)하면서 신주를 신좌(神座)에 안치할 때 고명책보도 별도의 안(案)에 두었다. 종묘에는 옥책문, 죽책문과 함께 고명을 보관하였고 종묘서(宗廟署)의 제조가 매년 한 차례씩 살피고 내용을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