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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9 기준 최신판



왕이나 왕비의 상중에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전(奠)을 올리는 의례.

개설

전은 사람이 죽은 뒤부터 장례를 치르기 이전까지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상중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조석전(朝夕奠), 흉례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소렴전(小殮奠)·대렴전(大斂奠), 명절인 속절에 올리는 별전(別奠) 등의 제사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삭망전다. 삭망전은 한 달을 단위로 한 절기의 변화에 맞추어 국상(國喪) 중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제사로, 왕의 친제(親祭)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연원 및 변천

국장 중의 삭망전이 언제 시행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고려사(高麗史)』에 인종이 즉위했을 때 예종의 국상에 조석전(朝夕奠)에 참여해 곡용(哭踊)하였고, 또 고려시대 예종 이후 유교적인 국상 의례를 채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상중의 삭망전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은 크지만 확신할 수 없다.

조선시대 삭망전의 시행 기록은 1408년(태종 8) 태조의 상중에 시행된 것이 처음이었다. 태조는 이해 5월 24일에 사망했는데, 이후 국장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을 올렸지만 삭일이나 망일에 시행된 적은 없었다. 그러다가 이해 9월 1일에 삭전(朔奠)이 시행되었고(『태종실록』 8년 9월 1일) 이후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전을 올리면서 제사가 상설화되었다. 이러한 삭망전에 태종은 친히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명실상부한 삭망전은 세종대에 이르러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426년(세종 8) 5월 10일 태종이 사망했을 때 바로 3일 후에 예조(禮曹)에서 삭망전의 의식을 제정·보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틀 후인 15일에 왕이 빈전에서 망전(望奠)을 시행하였다. 이후 국상 중의 삭제와 망제는 조선시대 전 시기에 정기적인 행사로 시행되었다.

절차 및 내용

삭망전의 의식은 『세종실록』 「오례」 흉례 의식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흉례 의식에 실려 있는데, 양자의 의식은 거의 동일하다. 『국조오례의』를 기준으로 이를 정리하면 의식은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준비 절차는 왕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자리를 해뜨기 전에 마련하고 행사 2각전에 예찬(禮饌) 및 각종 예기(禮器)를 설치하며, 1각 전에 왕을 비롯한 참가자 전원이 자리로 나가는 3단계로 구분된다. 1각은 약 15분이다.

본격적인 행례는 2차례의 곡(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곡은 먼저 왕이 꿇어앉고 [跪]→엎드려[俯伏]→곡(哭)을 시행하면 대군 이하 및 왕자가 좇아 시행하고, 이후 찬의(贊儀)의 창(唱)에 따라 종친과 백관이 좇아 곡을 하였다. 곡이 끝나면 종친과 백관은 일어나[興]→네 번 절하고[四拜]→일어나[興]→몸을 폈다가[平身]→다시 엎드리는[跪] 예를 시행한다. 대전관(代奠官)향안(香案) 앞에 나가 북쪽을 향하여 3번 향을 올리고 영좌(靈座)에 3차례 잔을 올리면 다시 곡이 시행된다. 이때에도 왕이 곡을 하면 대군 이하 및 왕자가 따라하고 찬의의 창에 따라 종친과 백관이 곡을 하였다. 왕의 곡이 끝나면 대군 이하 및 왕자들은 곡을 그쳤다. 반면에 종친과 백관들은 이후에 흥(興)→사배(四拜)→흥→평신(平身)의 예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의례가 끝나면 왕이 먼저 여차로 돌아가고, 이후에 대군 및 왕자, 다음에 종친과 백관이 돌아감으로써 의식이 종결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이범직, 『한국중세 예사상연구』, 일조각, 1991.
  •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정종수, 「조선초기 상장의례(喪葬儀禮)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