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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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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소의 |
한글표제 | 소의 |
한자표제 | 素衣 |
상위어 | 소복(素服) |
관련어 | 상례(喪禮)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종~순조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소의(素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8년 5월 25일 |
소복(素服)의 낮춤말로, 문무백관이 상중에 입는 옷.
내용
왕이 흰옷의 상복을 입을 때 소복(素服)이라 하며, 문무백관 이하의 경우는 소의(素衣)라 한다. 국상을 당하면 대소품관(大小品官)은 모두 백의(白衣)·백립(白笠)·백대(白帶)·백화(白靴)·초혜(草鞋)로 하고, 27일 이후에는 백의·흑대(黑帶)로 3년을 마치며, 성균생원(成均生員)·생도(生徒)·승도(僧徒)는 소의·소대(素帶)로 하고, 각사(各司) 조례(皂隷)·순금사(巡禁司) 나장(螺匠)과 정리(丁吏)·소유(所由)·장수초(杖首抄) 역시 소의·소대·백승혜(白繩鞋)를 신었다. 또한 개장을 할 때 시구(屍柩)를 가까이하는 자는 소의·사모(紗帽)·각대(角帶)를 착용하고 시구를 모셨다.
용례
成均生員生徒僧徒 素衣素帶 各司皂隷巡禁司螺匠及丁吏所由杖首抄素衣素帶白繩鞋(『태종실록』 8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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