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립(白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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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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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백립 |
한글표제 | 백립 |
한자표제 | 白笠 |
관련어 | 국상(國喪), 대상(大喪), 부모상(父母喪) |
분야 | 문화/의례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안정윤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백립(白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년 7월 18일 |
주로 국상(國喪) 때와 대상(大喪) 때에 썼던 흰 베로 만든 갓.
내용
가늘게 쪼갠 대나무로 흑립(黑笠)과 같이 만든 뒤 그 위에 베를 입혀 희게 만들었는데, 우리 고유의 갓 모양과 비슷하였다. 주로 사대부들이 국상(國喪)이나 부모상(父母喪) 때 사용하였으나,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일반 백성들도 소복을 입고 백립을 썼다.
조선초기부터 국상에서 졸곡(卒哭)을 마친 뒤에 쓴 예에 따라, 『국조오례의』에서도 “대소인원(大小人員)은 졸곡 후에 백립을 쓴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성종대에 들어와, 졸곡 뒤에 왕은 익선관(翼善冠)에 오서대(烏犀帶)를 갖추었고 조정 신하들은 오사모(烏紗帽)에 흑각대(黑角帶)를 썼으므로, 예복(禮服)은 이미 검은색을 입었는데 편복(便服)만 백색을 입는 것은 예에 서로 어긋난다 하여 백립 대신 흑립을 쓰도록 하였다.
용례
紗帽則本無白紗帽 笠則有白笠 且國喪以白衣白笠 行之已久 朝廷之使 亦有着白笠者 毋改舊制(『세종실록』 2년 7월 18일)
참고문헌
- 한우근 외, 『역주경국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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