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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2:36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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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강무 |
한글표제 | 강무 |
한자표제 | 講武 |
대역어 | 강무지제(講武之制) |
상위어 | 군례(軍禮), 무비(武備), 천자제후사시전렵(天子諸侯四時田獵) |
하위어 | 군사훈련(軍士訓鍊), 무예훈련(武藝訓鍊), 무의(武儀) |
동의어 | 강무의(講武儀), 수수강무(蒐狩講武), 수수지례(蒐狩之禮), 추등강무(秋等講武), 춘등강무(春等講武), 춘추강무(春秋講武) |
관련어 | 강무장(講武場), 수전지례(狩田之禮), 전렵(田獵), 전렵(畋獵), 전수의주(田狩儀註), 천금(薦禽), 천신의주(薦新儀註), 타위(打圍) |
분야 | 문화/의례/군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경기, 강원, 황해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명종 |
집필자 | 심승구 |
시행시기 | 1396년(태조 6) |
시행기관 | 의흥삼군부, 병조 |
시행장소 |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강무(講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5년 11월 30일, 『태종실록』 14년 2월 25일 |
조선시대 왕이 신하와 백성을 모아놓고 함께 실시하던 사냥 의식을 겸한 군사훈련.
개설
조선시대에는 봄가을에 전국의 군사를 동원하여 야외에서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군례(軍禮)에서는 그 절차와 의식을 강무의(講武儀)로 규정하고 있다. 강무(講武)는 전국의 군사를 동원하여 왕의 친림 하에 이루어지는 군사훈련이었다. 강무는 경기도·강원도·황해도·충청도·전라도·평안도 등을 순행하면서 군사를 훈련하는 형태로서 진행되었으며, 지역을 위무(慰撫)하고 전국의 감사들에게 문안을 하게 함으로써 왕 중심의 집권 체제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연원 및 변천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인 강무는 이미 고대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강무가 별도로 국가적인 제도나 의식으로 정비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체제를 갖춘 강무가 도입되었다. 문치주의를 지향한 조선왕조가 국방력의 소홀을 막기 위해, 농번기를 이용하여 사냥을 겸한 군사훈련인 강무제도(講武制度)를 마련한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1395년(태조 4) 강무의 시행을 위한 「수수도(蒐狩圖)」와 「진도(陣圖)」를 간행하였다. 이어서 1396년(태조 5)에 서울에서는 사계절에 시행하고, 지방에서는 봄가을로 시행하는 강무제도를 마련하였다(『태조실록』 5년 11월 30일). 그러나 건국 초기 정국이 불안정하고 체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외에서의 강무 시행은 불가능하였다.
강무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고 시행된 것은 태종대에 들어와서이다. 1412년(태종 12)에 새롭게 강무의를 마련하는 한편, 잡은 짐승을 종묘에 천신하는 ‘수수천묘지의(蒐狩薦廟之儀)’와 ‘천금의(薦禽儀)’를 제정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강무할 때 지켜야 할 금령(禁令)인 강무사의(講武事宜)를 갖추고, 사냥한 짐승으로 교외(郊外)에 제사 지내 사방(四方)의 신(神)에게 보답하게 하였다(『태종실록』 14년 2월 25일).
이 내용은 후일 약간의 수정·보완을 거쳐 『세종실록』 「오례」 가운데 군례의 하나인 강무의로 명문화된다. 이를 토대로 강무제도는 세조대부터 성종대에 이르러 최종 완성된 『국조오례의』의 군례에 봄가을 두 차례의 사냥과 무예 훈련을 결합한 강무의로 최종 확립되었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강무의는 당(唐)나라 황제의 수전지례(狩田之禮)를 근거로 만든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조선왕조의 강무제가 고려와 같이 병법(兵法)에 기초한 진법(陣法)과 무예 교습 위주의 순수 군사훈련이 아니라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이라는 점이다. 원래 고려의 강무는 사냥을 제외한 군사훈련이 위주였다. 불교 사회였던 고려시대에는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 살생을 전제로 하는 사냥이 크게 억제되었다. 이는 고려시대의 강무가 대열(大閱)이나 습진(習陣)의 형태가 위주가 된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에 강무를 행하는 곳인 강무장(講武場)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던 데에서도 뒷받침된다.
강무제 시행 초기의 강무장은 경기도·황해도·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으로 일정하지 않았으나, 1420년(세종 2)에는 경기도의 광주·양근 등지, 철원·안협 등지, 강원도의 평강·이천 등지, 횡성·진보 등지로 정해졌다.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대외적인 안정이 계속되고, 국토가 협소하여 강무로 인한 농작물의 폐해가 심해지자 점차 강무의 시행은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16세기부터는 소규모 군사들이 참가하는 타위(打圍)라는 형태의 사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사림 정치가 정착되면서 강무나 타위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사냥을 국왕의 유희(遊戱)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을 뿐 아니라, 군사를 동원함에 따라 농사지을 때를 놓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로 가뭄 또는 홍수를 명분으로 강무를 비롯한 군사훈련을 중지했으나, 그 필요성 자체가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군사훈련보다는 백성의 생업이 더 중요하다는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결국 조선왕조에 들어와 국가 의례로 정비된 강무의는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의 성격과 함께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가 의식으로 확립되었으며, 철저히 유교적 예법의 격식에 따른 사냥법으로 체계화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사냥을 전제한 강무는 폐지되었다.
절차 및 내용
강무는 군사를 동원하여 사열(査閱)하고 군령(軍令)을 세우는 것은 물론 수렵 대회의 성격을 띤 군사훈련으로서,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3일 정도 시행하였다. 원래 왕의 사냥터인 원유(苑囿)가 있으면 사시(四時)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원유가 없었으므로 서울에서는 사계절 끝에 시행하였고, 지방에서는 봄가을에 시행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농사철을 준비해야 하는 봄에는 시행하지 않았고, 가을 추수가 끝난 뒤 한 차례만 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강무는 사냥을 통한 실전 연습이었다. 사냥은 평상시 국가의 무비(武備)를 닦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였다. 전국의 병력 동원으로부터 강무장까지의 행군, 금고기치(金鼓旗幟)에 의한 군령의 습득, 짐승 몰이를 위한 다양한 진법의 활용, 목표물을 잡기 위한 활쏘기의 연마 등 군령과 군정(軍政)을 한꺼번에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실제로 강무는, 기본적으로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군사들을 동원하는 종합적인 군사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다만, 강무 활동 내에서의 사냥은 짐승 몰이를 바탕으로 한 사렵(射獵), 매와 사냥개를 활용한 응렵(鷹獵)과 견렵(犬獵) 등의 형식이 있었다.
강무에는 왕을 비롯해서 대군·왕자 및 의정부 이하 문무관 등이 참석했다. 병조에서 사냥터를 정비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사냥을 시작하면 장수들이 북을 치고 행진하며, 이어 몰이하는 기병이 출동했다. 하나의 산 전체를 둘러싸야 하는 몰이꾼은 수천 명에 이르렀다. 강무 때는 왕도 직접 말을 타고 대기하였다. 몰이꾼들은 짐승을 몰아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였는데, 몰아오는 짐승은 적어도 3마리 이상이어야 했다. 이렇게 세 차례를 몰면 비로소 왕이 활을 쏘아 3마리의 짐승을 먼저 사냥하였고, 이어 왕자들과 공신·장수·군사들이 차례로 활을 쏘았다.
몰이하는 기병들이 철수하면 백성들의 사냥이 허락되며, 잡은 짐승은 병조에서 꽂은 기(旗) 밑에 모아 왼쪽 귀를 베었다. 사냥한 짐승은 관통한 화살의 방향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었다. 왼쪽 어깨 또는 넓적다리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관통한 것이 상품, 오른쪽 귀 부근으로 관통한 것이 중품, 왼쪽 넓적다리에서 어깨 방향으로 관통한 것이 하품이었다. 이 중에서 상품은 종묘에 올리고, 중품은 빈객에게 접대했으며, 하품은 주방에 내렸다. 종묘에 올리는 노루와 사슴은 포육(脯肉)을 만들어 건두(乾豆)에 담았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강무를 행하기 하루 전에는 군법(軍法)의 창시자인 치우신(蚩尤神)에 대한 제사인 마제(禡祭)를 지냈다. 마제는 원래 군대의 행군 도중에 야영지에서 지내는 제사였다. 조선시대에는 마제단이 동북의 교외에 마련되어 있었고, 강무가 시행되기 전날 무신 3품의 주관으로 제사가 이루어졌다. 신위(神位)에는 곰 가죽으로 된 방석을 깔아 활과 화살은 앞에, 활 꽂이는 뒤에 설치하고, 남문 밖에는 두 개의 큰 기를 세웠다. 마제는 조선중기 이후 폐지되었다.
또한 잡은 짐승을 종묘에 올려 제사 지내는 천신(薦新) 의식이 있었는데, 이를 천금의(薦禽儀)라고 하였다. 강무를 마친 후에는 의정부와 육조(六曹)에서 왕을 위한 진연(進宴)을 베풀었다. 이 잔치는 오랫동안 궁궐을 떠나 지방에 머물며 사냥 대회에 참가한 왕과 관료, 그리고 군인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의미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 『서경(書經)』
- 『예기(禮記)』
- 『논어(論語)』
- 『설문해자(說文解字)』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반계수록(磻溪隨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박도식, 「조선초기 강무제에 관한 일고찰」, 『박성봉교수회갑기념논총』, 1987.
-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강무와 착호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24, 2007.
- 이연수, 「조선중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군사』45,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