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위(打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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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를 동원하여 짐승을 포위하여 사냥하는 것.

개설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사냥하는 것을 말한다. 사냥할 때 짐승을 포위하여 잡았으므로 타위라고 하였다. 이때 잡은 짐승은 종묘에 제물로 바치거나 어찬(御饌)으로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사냥 훈련을 국왕이 주관하여 대규모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국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냥하는 제도를 이른바 강무(講武)라 하였다. 그리고 대규모의 군사 동원 없이 국왕 또는 중신의 책임하에 수행원 및 수행 군사들과 함께 하루나 이삼일의 단기간 일정으로 하는 사냥을 타위라 하여 구분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 건국 직후부터 군사를 동원하여 사냥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였는데, 이는 사냥에 참여한 군사들이 일정한 명령체계를 유지하며 사냥을 위해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군사 훈련을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를 동원하여 일정 지역에 출동하여 행하는 대규모 사냥인 강무와 달리 타위는 한성에 주둔하는 군사나 국왕의 행차를 수행하는 군사들의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자주 이루어졌고 아울러 어찬에 필요한 육류의 마련도 부차적인 목적이었다. 따라서 타위는 국왕이 행차하는 곳 주변에서 종종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 중신이 국왕의 명을 받아 타위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타위가 많이 이루어졌던 세조대인 1467년(세조 13)에는 타위하는 규정인 타위법(打圍法)이 정해지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타위할 때 호랑이, 스라소니, 멧돼지, 사슴 등을 보고 여러 위(衛)에서 다투어 잡다가, 만약 황룡기(黃龍旗)와 교룡기(交龍旗)를 세우면, 본소로 돌아간다. 그리고 초요기(招搖旗)를 세우면 장수가 와서 교룡기 아래에 서는데, 여러 장수가 모두 오게 된다.

변천

국왕 주관하에 행하여진 대규모 사냥 훈련인 강무는 태조대부터 시작되어 태종, 세종, 세조대에 매우 활발하게 시행되었으나 성종대 이후에는 그다지 많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타위는 세조대부터 자주 시행되어 성종대 이후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이는 세조대 사냥 훈련인 강무가 군사 훈련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제물(祭物)이나 어찬의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단순히 사냥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강무는 성종대 여섯 차례 시행되고 이후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대신 타위는 세조대 이후 자주 시행되었는데 16세기 초 연산군대 이후에는 잦은 타위로 인해 적지 않은 비용과 폐단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그 시행도 중종대를 정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의의

세조대를 기점으로 국왕 주관하에 대규모 군사를 동원한 사냥 훈련인 강무가 축소되고 소규모 사냥 훈련인 타위가 늘어난 것은 문종대 완성된 진법으로 인해 군사 훈련 방식이 전환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법체제하에서는 군사 훈련을 위해 사냥에 동원하는 것보다 대규모 열병(閱兵)인 대열(大閱)을 통한 진법 훈련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강무를 대신하여 추가적인 지방 군사들의 동원 없이 국왕 행차와 관련하여 행차 주위나 한성 근처에서 하루나 이삼일 일정으로 사냥을 하는 타위가 자주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종대 이후에는 군사들이 하루의 타위도 싫어할 정도로 변하였는데, 이는 성종대 이후 평화가 계속된 시대적 상황에서 16세기 이후 전반적인 조선의 군사력이 약화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 박도식, 「朝鮮初期 講武制에 관한 一考察」, 『朴性鳳敎授回甲紀念論叢』, 1987.
  • 이현수, 「조선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軍史』45,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