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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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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연관 |
한글표제 | 연관 |
한자표제 | 練冠 |
상위어 | 상례(喪禮) |
관련어 | 연복(練服)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김소현 |
용도 | 연복(練服)에 쓰는 관 |
시기 | 조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연관(練冠)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년 10월 6일 |
소상(小祥) 뒤부터 담제(禫祭) 전까지 입는 상복인 연복(練服)에 쓰는 관.
개설
초상이 난 지 13개월이 되는 소상에는 연제(練祭)를 지내고 복제를 바꾸어 연복을 입는다. 왕세자와 종친의 연복에는 연포(練布)로 만든 연관에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최(衰)를 없애고, 문무 여러 관원은 연포로 사모(紗帽)를 싼 백포과사모(白布裹紗帽)를 쓰고 대(帶)를 띤다. 왕세자 연관은 8승포로 만들고 무(武)와 영(纓)은 연포로 만든다.
연원 및 변천
초상이 난 지 첫 기일인 13개월이 되는 소상에는 연제를 지내고, 두 번째 기일인 25개월이 되면 대상(大祥)을 지내고 27개월이 되면 담제를 지낸다. 즉 기년(期年) 말에 연제를 지내는데, 초상으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윤월(閏月)은 계산하지 않고 13개월이다.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낸다[『세종실록』오례 흉례의식 연제].
소상에는 연관을 쓰고 수질을 버리며, 대상에는 상복을 벗고 담사(禫祀) 뒤에 길복(吉服)을 입는다.
형태
상복에 쓰는 관(冠)을 흔히 굴건(屈巾)이라고 한다. 굴건은 두건 위에 덧쓰는 외관(外冠)으로 그 위에는 테의 일종인 수질을 더하는데 연관에서는 수질을 없앤다. 즉 연관은 잿물에 삶아서 표백한 포로 만든 굴건이며 수질을 제거한 관이다.
굴건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폭 1촌 정도의 마로 꼰 끈[麻繩]을 이마에서부터 묶어 가다가 목 뒤에서 교차시킨 후 앞으로 다시 향하여 양쪽 귀에 이르렀을 때 각각 매듭을 묶는다. 이것이 바로 굴건의 받침이 되는 무로 나머지를 늘어뜨리면 영이 되어 턱 아래에서 묶는 끈으로 사용된다.
1419년(세종 1) 예조(禮曹)에서 연관의 규격에 대해 아뢰기를 『의례(儀禮)』 참최정의복도(斬衰正義服圖)에 따르면, “정복(正服)은 최(衰)는 3승(升), 관(冠)은 6승이며,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그 관을 바꾸어 최 6승, 관 7승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이 예에 따라 연관은 6, 7승 이하의 숙마포(熟麻布)를 쓰기를 바란다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1년 10월 6일). 『갈암집(葛庵集)』에는 연관을 물속에 담궈 불린 삼인 구마(漚麻)로 만든다 하였고,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8승포 연포직으로 연관을 만들게 하였다.
용도
소상에 연제를 지내고 복제를 바꾸어 연복을 입을 때 쓴다.
참고문헌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이영주, 「조선시대 國喪 服制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조우현,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