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복(練服)"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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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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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연복 |
한글표제 | 연복 |
한자표제 | 練服 |
상위어 | 상복(喪服) |
동의어 | 연제복(練祭服) |
관련어 | 소상(小祥)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대한제국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연복(練服)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4년 5월 13일,『세종실록』 5년 5월 7일,『세종실록』 4년 5월 13일 |
졸곡(卒哭) 후 1년이 지난 소상(小祥)에 입는 옷.
내용
연복(練服)은 소상 때 입는 옷으로 1422년(세종 4) 예조(禮曹)에서 정한 상제를 보면, 『문공가례(文公家禮)』에 따라 국왕은 참최복(斬衰服)을 입는데 1년이 지난 소상에는 연복을 입고, 2년이 지난 대상(大祥)에는 담복(禫服)을 입고, 27개월에는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다고 하였다(『세종실록』 4년 5월 13일). 그 구성을 1423년(세종 5) 예조에서 올린 태종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의 연제의주(練祭儀注)에서 보면, 연포(練布)로 관을 만들고 수질(首絰)과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없앤다고 한 것으로 마련한 상복이다(『세종실록』 5년 5월 7일).
용례
禮曹定喪制以聞 (중략) 卒哭後權免喪服 以白衣烏紗帽黑角帶視事 若朔望別祭及凡干喪事 皆用衰服 期而小祥 服練服 再期而大祥 服禫服 二十七月 釋禫服卽吉服(『세종실록』 4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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