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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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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은서모 |
한글표제 | 은서모 |
한자표제 | 銀鼠毛 |
상위어 | 모피(毛皮) |
동의어 | 은서피(銀鼠皮)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직물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만주, 몽고, 시베리아 등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은서모(銀鼠毛)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18년 1월 6일,『태조실록』 7년 12월 12일 |
족제비의 털과 가죽.
내용
1398년(태조 7)에 대장군(大將軍)윤곤(尹坤)이 은서모(銀鼠毛) 갖옷을 바치니 왕이 오승포(五升布) 100필을 주었으며, 1452년(단종 1)에 명나라 사신 김유(金宥)가 은서피(銀鼠皮) 50장을 바쳤다는 기록을 보면[『단종실록』 즉위 10월 20일 2번째기사], 당시에는 은서피가 고가의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92년(숙종 18) 1월에는 부제학(副提學) 권해(權瑎)가 “다른 나라의 진기한 물건은 본래 왕이 애완(愛玩)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외간(外間)에는 은서피로 어구(御裘)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고 이를 개탄하면서, 왕에게 청대(請對)하여 검소한 덕을 밝힐 것을 청하자 왕이 가상하게 여겨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은서구 2벌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리며 불사르도록 명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숙종실록』 18년 1월 6일).
용례
大將軍尹坤獻銀鼠毛裘 上賜正五升布百匹(『태조실록』 7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