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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5일 (금) 14:19 기준 최신판
| 주요 정보 | |
|---|---|
| 대표표제 | 녹피 |
| 한글표제 | 녹피 |
| 한자표제 | 鹿皮 |
| 동의어 | 녹비 |
| 관련어 | 올량합(兀良哈), 임아구(林阿具), 호슬(護膝) |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직물 |
| 유형 | 의복 |
| 지역 | 대한민국 |
| 시대 | 조선 |
| 왕대 | 태종~고종 |
| 집필자 | 이민주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 녹피(鹿皮) |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 『세조실록』 8년 10월 27일 | |
호슬(護膝)·주머니·신발·시복(矢服)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사슴 가죽.
내용
녹피(鹿皮)는 귀한 가죽으로, 왕이 활쏘기를 하게 하거나 격방(擊棒)을 하게 하여 이긴 사람에게 녹피를 하사하였으며,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도 녹피를 내려주었다. 1462년(세조 8)에는 올량합(兀良哈)임아구(林阿具)가 귀순하고자 하였으나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녹피를 바치며 정성을 표한 적도 있었다(『세조실록』 8년 10월 27일). 녹피는 녹비라고도 읽었다.
용례
矢箙 (중략) 詩圖 盛矢器 今以猪皮爲之 帶用鹿皮[『세종실록』 오례 군례서례 병기 궁대·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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