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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목) 18:25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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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윤회분정 |
한글표제 | 윤회분정 |
한자표제 | 輪回分定 |
동의어 | 팔결윤회(八結輪回), 인차수봉(鱗次收捧) |
관련어 | 역민식(役民式), 팔결작공(八結作貢), 대동제역(大同除役) |
분야 | 경제/재정/공물·진상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도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윤회분정(輪回分定) |
각 군현에서 농경지를 8결 단위로 묶고 돌아가면서 부과된 공물을 납부하던 방식.
개설
조선전기에 공물(貢物)을 비롯한 요역(徭役)·군역(軍役) 등의 국가적 수취는 국가가 직접 민호(民戶)를 수취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군현제에 입각하여 군현을 하나의 단위로 책정하고 운용하였다. 하지만 그 최종적인 부담은 역시 민호가 감당하였다.
1471년(성종 2) 3월 호조(戶曹)에 내린 요역의 부과 기준인 역민식(役民式)에는 모든 수세전(收稅田)에서는 8결(結)마다 1명의 역부(役夫)를 징발하여 역(役)을 담당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역사의 규모가 커서 더 동원해야 할 경우에는 6결에서 역부를 차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경국대전』에 이르러 “8결마다 1명의 역부를 징발하되[田八結出一夫] 1년에 6일 이상을 역사시킬 수 없다.”는 규정으로 법문화되었다. 요역이 그러했듯이 공물도 역민식으로 규정되어 8결 단위로 그 안에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운영되었다.
내용 및 특징
8결은 부근에 살고 있는 자들의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의 결수를 합한 것이었다. 그런데 8결 안에는 소유권자가 다른 경작지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각각의 토지에서 공물을 거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공자 중 1명의 중간 대납자를 설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납케 하였다. 그 직무를 수행한 자는 농민들 중에서도 부호(富豪)나 토호(土豪)들로 선정된 호수(戶首)였다.
윤회분정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랐다. 본래 각 군현에 공물의 분정이 고르게 되려면 반드시 각 군현의 전결(田結) 규모에 비례해야 했다. 전결 규모야말로 각 군현이 공물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에서 공물을 부과할 때 각 군현 전결 규모의 상대적 차이는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군현의 크기에 관계없이 큰 차이 없는 양으로 공물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당연히 작은 군현이 큰 군현에 비해 단위 전결당 공물 부담이 무거워지고 윤회의 횟수도 늘어났다.
또한 공정한 수취라면 8결씩 나뉜 단위의 토지 안에서 고르게 돌아가며 공물이 부과되어야 했다. 각 군현에 공물이 부과될 때마다 토지 소유자의 위세와 무관하게 8결을 단위로 하여 순서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우선 세력 있는 측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토지는 공물의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누락된 공물의 몫은 다른 사람들 소유의 전결에 더해졌다. 그뿐 아니라 공물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전결 안에서조차 그 부담이 고르게 나눠지지 않았다. 권세가의 토지에는 공물 부담이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되었다. 역시 그들이 부담해야 할 공물은 8결 안의 다른 토지에 전가되었다.
변천
공물은 원래 지역적 특수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서 수령의 자율성을 크게 인정하였다. 누가 어떤 부담을 질 것인가는 수령의 결정에 달렸다. 수령의 자율성은 수령의 행정적 사역인(使役人)인 서리의 수탈로 이어졌다. 공물의 최종 납부자인 힘없는 농민[無勢殘戶]들은 어떤 공물이 중앙정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수령과 서리의 개인적 착복에 쓰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윤회분정 방식에서는 각 군현이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할 공물가의 총액을 사전에 정할 수도 없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서리가 달라는 대로 내어 줄 수밖에 없었다. 무조건 토지 1결당 1두(斗)씩의 쌀을 거두었던 대동제역(大同除役)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각 군현 차원에서의 자연 발생적 자구책이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8결 윤회분정의 방식보다 제역의 방식이 분명히 나았던 것이다.
인조 말에서 효종대에 활약한 고위 재정 관료인 이후원(李厚源)에 따르면, 인조 말년쯤에는 공물가를 “별도로 거두는 곳[別爲收捧處]”이 거의 없었다. 대신 각 군현이 1년에 바치는 전체 공물가를 “아울러(幷)” 마련하고, 그것을 대동(大同)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말은 개별 공물을 특정한 8결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공물가를 군현 전체의 전결에 분할해서 함께 거둔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대동은 이전까지의 윤회분정을 대체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박도식, 『조선 전기 공납제 연구』, 혜안, 2011.
- 박도식, 「조선 전기 8결작공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89, 1995.
- 이정철, 「조선시대 공물 분정 방식의 변화와 대동의 어의(語義)」, 『한국사학보』 3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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