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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4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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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추핵 |
한글표제 | 추핵 |
한자표제 | 推覈 |
관련어 | 핵문(覈問), 추문(推問), 핵실(覈實), 안핵(按覈) |
분야 | 정치/사법/재판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조윤선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추핵(推覈)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5년 6월 10일 |
죄인을 추궁하여 죄상을 조사함.
내용
죄인의 죄상을 조사하는 일로 형조(刑曹)에서 담당하는 일반적인 옥사(獄事) 외에도 소장이 접수되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나 사헌부(司憲府)에서 각 지방 관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경우 등을 추핵이라 하며 사회적인 문젯거리를 조사하는 경우도 추핵(推覈)이라 표현한다. 핵문(覈問), 핵실(覈實), 안핵(按覈) 등과도 같은 의미이다.
조사해야 할 곳에 공문을 보내 추핵하기도 하였으며 결송(決訟)에 대한 것일 경우 죄인이나 해당 관리에 대한 조사,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추핵이라 하였다. 말로 평문(平問)하기도 했으나 형장을 때리며 형문(刑問)하기도 했고, 관찰사가 지방의 사건을 조사한 후 추핵문안(推覈文案)을 작성하여 임금에게 올리기도 했다.
용례
禮曹判書黃喜啓 高陽縣有飢死人 命承政院注書李克復往審 私婢牧丹母子三人飢饉浮腫 小童一名餓死 命義禁府推覈縣監金資敬 坐杖八十(『세종실록』 5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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