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량(脊樑)"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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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2:39 기준 최신판



건축물에서 지붕의 합각(合閣) 방향으로 진행하는 부재(部材).

내용

척량(脊梁)은 『성종실록』 외에는 등장하지 않은 용어로, 일종의 들보와 같은 부재이다. 조선시대에 실시한 가사제한(家舍制限) 정책을 보면, 세종대에는 집의 장광(長廣)만을 제한한 데 반하여 성종대에 이르면 고주(高柱), 과량(過樑), 누주(樓柱), 양(樑), 척량 등 집을 짓는 부재를 제한하는 기록이 보인다. 흔히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그 뜻을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건축 구조상 도리(道里)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례

工曹啓 前日司憲府受敎 近來民風俗習專尙華侈 僭踰無制 (중략) 西廳 寢樓竝前後退十二間 高柱長十三尺, 過樑長二十尺 脊樑長十一尺 樓柱長十五尺 其餘間閣柱長九尺 樑長脊樑長各十尺 (중략) 竝用營造尺(『성종실록』 9년 8월 22일)

참고문헌

  • 이호열, 「조선 전기 주택사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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