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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일 (수) 14:33 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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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마구 |
한글표제 | 마구 |
한자표제 | 麻屦 |
상위어 | 혜(鞋) |
동의어 | 마혜(麻鞋) |
관련어 | 관구(管屨), 부장기(不杖朞), 소구(疏屨)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이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마구(麻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33년 5월 26일,『정조실록』 10년 6월 26일,『영조실록』 33년 5월 26일 |
생삼이나 노 따위로 짚신처럼 삼은 신.
내용
상복(喪服)의 경중(輕重)에 따라 신을 달리 신는데, 그중 마구(麻屦)는 부장기(不杖朞)에 신는 신이다. 1757년(영조 33) 부사직정간(鄭榦)이 올린 복제(服制)에 대한 상서에는 상복의 경중에 따라 참최(斬衰)에는 관구(管屨)를, 재최(齊衰)에는 소구(疏屨)를, 부장기에는 마구를, 재최 3월(齊衰三月)과 대공(大功)에는 승구(繩屢)를 신고, 소공(小功)과 시마(緦麻)는 복(服)이 가벼워서 그 신의 이름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구와 소구의 제도를 상고할 수 없게 되어 참최에는 지금의 초혜(草鞋)를 신고, 재최에는 마구를 신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영조실록』 33년 5월 26일). 결국 1786년(정조 10) 참최와 재최에는 가죽신을 신고 부장기에 마구를 신도록 하였다(『정조실록』 1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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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副司直鄭榦上書 略曰 臣謹按儀禮 斬衰菅屨 齊衰疏屨 不杖朞麻屨 齊衰三月與大功同繩屨 小功緦輕沒其屨名(『영조실록』 33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