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잠(金簪)"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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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모(冠帽)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옆으로 꽂던 금비녀. | 관모(冠帽)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옆으로 꽂던 금비녀. |
2017년 12월 9일 (토) 20:44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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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금잠 |
한글표제 | 금잠 |
한자표제 | 金簪 |
상위어 | 잠(簪) |
동의어 | 금잠도(金簪導) |
관련어 | 계(笄), 적관(翟冠), 황엄(黃儼)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관모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종~순종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금잠(金簪)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성종실록』 8년 9월 4일, 『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
관모(冠帽)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옆으로 꽂던 금비녀.
내용
1403년(태종 3) 명나라 사신 황엄(黃儼)이 가지고 온 왕의 관복(冠服)에 금잠(金簪)이 들어 있었다(『태종실록』 3년 10월 27일). 1450년(문종 즉위) 왕비의 관복에 금잠이 들어 있어 면류관을 고정시키는 데 금잠을 사용하였으며, 적관(翟冠)을 고정시키는 데에도 금잠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문종실록』 즉위 8월 3일 2번째기사]. 1477년(성종 8)에는 『제사직장(諸司職掌)』 세자 관복조(世子冠服條에도 금잠을 꽂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금잠은 왕을 비롯하여 왕비와 왕세자가 꽂은 비녀임을 알 수 있다(『성종실록』 8년 9월 4일).
용례
國王冠服一副 (중략) 金簪一枝金葵花大小六箇(『태종실록』 3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