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피의(狗皮衣)"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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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53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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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구피의 |
한글표제 | 구피의 |
한자표제 | 狗皮衣 |
상위어 | 구(裘) |
동의어 | 구의(狗衣) |
관련어 | 구의(裘衣)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의복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민주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구피의(狗皮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명종실록』 18년 8월 7일, 『인조실록』 3년 10월 4일, 『선조실록』 38년 2월 27일 |
개의 가죽으로 만든 옷.
내용
구피의(狗皮衣)는 개의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복이다. 1563년(명종 18) 특진관(特進官)유강(兪絳)이 육진(六鎭)은 지대가 매우 추운 곳이어서 전부터 가끔 납의(衲衣)를 지어 보냈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지의(紙衣)를 만들어 보낸다고 하나 모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개가죽 옷을 만들어 보낼 것을 논의하였다(『명종실록』 18년 8월 7일). 1625년(인조 3) 변방의 날씨가 갑절로 추울 것이니 군졸에게는 납의·구피의 등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 조정의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라고 하교한 것으로 보아(『인조실록』 3년 10월 4일), 구피의는 왕이 백성의 부모 된 처지로 추운 겨울을 나는 군졸들을 위해 하사한 가죽옷이다.
용례
備忘記曰 自亂後 兩界土兵 衲衣狗皮衣 不得造給(『선조실록』 38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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