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옥패(藥玉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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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9일 (토) 20:51 기준 최신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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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약옥패 |
한글표제 | 약옥패 |
한자표제 | 藥玉佩 |
상위어 | 패옥(佩玉) |
하위어 | 번백옥(燔白玉), 번청옥(燔靑玉) |
관련어 | 약옥(藥玉) |
분야 | 생활·풍속/의생활/제구 |
유형 | 의복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윤양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약옥패(藥玉佩)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16년 3월 30일 |
패옥(佩玉)의 일종.
내용
『예기(禮記)』에 옛날 군자는 반드시 옥을 찼는데 우치각좌궁우(右緻角左宮羽), 즉 우측에 차는 옥의 소리는 치각(緻角)의 소리에 해당하고, 좌측에 차는 옥의 소리는 궁우(宮羽)의 소리에 해당하여 치각궁우(緻角宮羽)는 패옥의 하나인 좌우 양황(兩璜)의 소리가 마주치는 곳이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조선시대 왕, 왕비 이하 문무백관은 조복(朝服), 제복(祭服)을 입을 때 양 옆에 여러 형태의 옥을 연결하여 만든 옥을 찼는데 시대에 따라 패옥의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 약옥(藥玉)은 돌가루를 빚어 잿물을 발라 구운 것으로 광택이 나서 약옥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관직자의 조복과 제복에 패용한 번청옥(燔靑玉)과 번백옥(燔白玉)이 약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례
三品冠三梁 革帶用銀 佩用藥玉(『태종실록』 16년 3월 30일)
참고문헌
- 『부사집(浮査集)』
- 『예기(禮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