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영(貝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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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의 갓 장식품.

개설

남자들이 갓의 양쪽에 달아 가슴으로 늘어뜨리는 장식 끈으로 각종 보석과 나뭇조각을 꿰어서 만들었다. 옥(玉)·마노(瑪瑙)·산호(珊瑚)·대모(玳瑁)·밀화(蜜花)·금파(金波)·호박(琥珀)·상아(象牙)·수정(水晶)·유리(琉璃) 등을 꿴 장식 끈을 갓의 안쪽 모자와 차양의 경계 부분 좌우에 고정시켜 턱 밑까지 길게 늘어뜨렸다. 당상관 이상의 관리들은 신분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서민에게는 금지하였으나 진연 시 집사 여령(女伶)은 밀화패영(蜜花貝纓)을 맬 수 있었다.

연원 및 변천

패영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당상관 이상의 갓끈은 모두 금·옥으로 제도화하였다. 『속대전(續大典)』「예전(禮典)」 의장(儀章)조에 의하면, 당상(堂上) 3품 이상의 융복(戎服)에는 자립(紫笠)에 패영을 했고, 당하(堂下) 3품 이하의 융복은 흑립(黑笠)에 수정이나 유리 등의 정영(晶纓)을 하였다.

당시 치렛거리로서 때로는 뇌물로 이용되기도 했다(『숙종실록』 34년 12월 14일). 고종대에는 패영을 폐지하여 사치를 금하였다(『고종실록』 1년 7월 10일).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아 1년 뒤에 간행된 『대전회통(大典會通)』「예전」 의장조에는 융복 흑립에 쓰인 정영을 폐지한다는 기록이 또 나온다. 주립(朱笠)과 전립(戰笠)에도 장식하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만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힘을 써서 점점 그 본의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조관들의 군복차림에서 보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주립과 호수, 구슬갓끈을 모두 옛 규례대로 복고하라는 내용이 있어 조선말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홍재전서(弘齋全書)』에도 “입영(笠纓)에도 등위(等威)가 있으니, 당상관은 반드시 패영(貝纓)을 쓰고 당하관은 반드시 석영(石纓)을 쓰는 것이 곧 전례(典禮)에 실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이래로 사치 풍조가 날로 치성하여 등위가 따라서 없어져 문관이나 음관(蔭官), 무관의 당하관이 모두 이른바 호박영자(琥珀纓子)를 다니, 분수를 멸시하고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이제부터 당하관은 만호(㻴瑚)나 수정(水晶)으로 만든 영자 외에는 감히 달지 못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 당시 장식이 지나쳤음을 알 수 있다.

패영은 턱밑까지 길게 내려뜨리게 되므로 갓을 착용할 때는 실용적인 용도의 비단 끈[絹纓]을 함께 매어 패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고, 이후 이러한 착용법이 풍습이 되었다(『영조실록』 26년 9월 12일). 현전하는 갓에도 양쪽 귀 위쪽에 대부분 흑색 갑사(甲紗) 종류의 비단 끈이 부착되어 있다.

형태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의하면, 패영을 다는 제도는 전립의 끈에 큰 구슬을 꿰고 그 끈 끝을 턱 아래까지 드리우는 것인데, 그 길이가 몇 치에 지나지 않았다. 아래로 늘어뜨리는 것이 있으되 붉은색, 푸른색, 자주색, 녹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형태는 긴 Y형이며 원형 구슬, 흑칠한 나무 원형 구슬, 대롱 형태의 대모 또는 대나무를 번갈아 가며 면사로 엮은 형태가 유물로 남아 있다. 턱밑에 갈라지는 부분에 밀화를 끼워 두 갈래로 나누어지도록 한 것, 끝부분 중앙에 원형의 장식 구슬을 끼워 마무리한 것, 양쪽 맨 끝에 장식 구슬을 끼워 마무리한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유물로 남아 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갓끈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고 개인에 따라, 재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은 66~77㎝ 정도이나,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에 보이는 갓끈은 길어서 앉으면 땅에 끌리는 정도이다. 귀에 걸어서 늘어뜨리는 등 착용법이 다양하다.

갓끈의 형태는 Y자형으로 아래 장식 줄이 1줄인 것도 있으나 2줄 장식도 있으며 매듭장식이 달린 것도 있다. 각 대나무 마디 사이에 원형 뿔을 넣고, 하부 양 갈래에는 딸기술을 단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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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임하필기(林下筆記)』
  •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의생활』, 국립민속박물관, 2005.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