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반(西班)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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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서반 |
한글표제 | 서반 |
한자표제 | 西班 |
대역어 | 무반(武班), 호반(虎班) |
동의어 | 무관(武官), 무신(武臣) |
관련어 | 양반(兩班), 동반(東班), 문반(文班), 조참(朝參) |
분야 | 용어해설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고종 |
집필자 | 한충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서반(西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조실록』 14년 5월 1일 |
조선시대에 무관(武官)의 반열 곧 무반(武班)을 달리 이르던 말.
개설
조선시대에는 유교 이념에 의거하여 의례를 정비하고, 그에 맞추어 왕과 군신이 정기적으로 알현하는 조참(朝參) 등 각종 의식을 거행하였다. 서반은 그중 조참에서 근정문 앞 중앙에 좌정한 왕을 알현하고 하례할 때, 동서로 나뉜 백관의 반열 가운데 서쪽에 선 반열을 말한다. 서반에는 조선시대를 통해 무반의 최고위직인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하 700여 직이 망라되었다. 서반은 동반과 나란히 양반이라고 통칭되기는 하였지만, 조선시대 전 시기에 나타난 숭문경무(崇文輕武) 경향과 더불어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 등과 그에 편제된 소수 문과 출신의 당상관(堂上官)이 중심이 된 국정 운영에 따라 동반에 압도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에는 매월 네 차례 곧 5일·11일·21일·25일 아침에 중앙에 있는 문무백관이 모여 왕을 알현하고 정사를 논의하는 조참을 행하였다. 이때 왕은 근정문(勤政門) 중앙에 놓인 의자에 남쪽을 향하여 좌정하고, 백관은 홍례문(弘禮門) 밖 영제교(永濟橋) 북쪽 길의 동편과 서편에 품별·위차별로 정렬하였는데, 서반은 바로 이 서편에 정렬한 반열을 가리킨다. 이때 동반과 서반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정1품~종9품의 모든 문관과 무관이 망라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비단 조참 이외에도 조하(朝賀) 등 각종 의식에도 적용되었다.
조선 건국 당시인 1392년(태조 1)에는 서반에 정3품인 십위상장군(十衛上將軍) 10직 이하 4000여 직이 있었다. 이후 1894년(고종 31) 근대적 관제 개혁 직전까지 통치 체제, 관제 정비, 경비 절감, 국방 강화, 재정 운용 등과 관련된 관아의 치·폐·통합에 따른 정직(正職)의 치·혁·증·감, 체아(遞兒)의 설치·증감에 따라 수시로 개변되면서 운영되었다. 그중 정직은 1484년(성종 15)까지 정1품인 영중추부사 1직 이하 834직, 체아직은 정3품 당하관인 선전관·겸사복·내금위 각 1직 이하 4200여 직으로 조정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표 1과 같이 법제화되었다(구체적인 관직은 ‘무반’ 참조).
『경국대전』에 수록된 이러한 규정은 후대로 계승되었으나, 선혜청‧세손위종사 등의 설치와 함께 10여 직이 설치되어 『속대전』이 제정된 1746년(영조 22)에는 840여 직으로 변경되었다. 이어 선전관청과 준천사 등의 설치와 함께 40여 직이 설치되면서 1865년(고종 2)까지 880여 직으로 늘어났으며, 이후에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수반된 근대식 관제 개혁으로 『경국대전』 체제가 붕괴되기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변천
조회 때의 반열의 하나인 서반은 1392년(태조 1) 조선 개국과 함께 고려말의 조참을 계승하여 조참을 거행한 것에서 시작되고 정착되었다. 이때 동반과 서반 모두 정1품~종9품이 참여하였다. 이후 조참 때에 참여한 동반과 서반의 수가 어떠하였고 어떻게 실시되었는가는 불명하다. 그런데 1429년(세종 11)에 상정되어 실시된 상참의(常參儀)를 보면 동반에는 동반의 일부 인원인 병·형·공조의 판서·참판·참의·정랑·좌랑을 서반에 배정하여 반열을 이루게 하고 있다. 즉 동반에는 의정부·이조·호조·예조·예문관·한성부·사헌부·집현전의 정1~종6품관이 정렬하고, 서반에는 부원군과 삼군부·돈녕부·병조·형조·공조의 종1~종6품관이 정렬하도록 조정하여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때의 상참 참가 대상 관직을 보면 동반은 정1~종6품관 모두가 망라되는 직이었고, 서반은 종3·정4·종5·종6품관은 없는 직이었다. 이처럼 동반의 일부 인원을 서반에 배정하였는데도 여전히 동반이 서반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상참 때의 반열 조정은 그 40여 년 뒤의 자료이기는 하나 1466년(세조 14년) 5월에 조참에 참여한 사람이 동반은 182명, 서반이 65명이라는 기록(『세조실록』 14년 5월 1일)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문반의 수가 무반보다 많고, 또 무반은 파문(把門) 등의 근무로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참 때에도 상참과 같이 동반인 병·형·공조의 관리, 이와 관련된 병·형·공조 속아문의 관리를 서반에 배정하였는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1466년 조참에 참여한 동반과 서반의 수적 차이가 현격하고 서반은 정직만도 834직이나 되었으며, 또 동·서반은 문·무반의 동의어로 인식·호칭된 등에서 상참과는 달리 순수한 문반과 무반이 반열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서반은 조선 개국과 함께 정착되면서 정립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수반된 근대적 관아·관직의 대대적인 개편 때까지 계승되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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