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공(納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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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죄인이나 증인이 진술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에 재판은 송사(訟事)라고 하여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으나, 형사법상의 범죄를 다루는 옥송(獄訟)과 개인 상호간의 권리나 재산 분쟁을 다루는 사송(詞訟)으로 구별되기는 했다. 사송의 경우 당사자가 문서와 구두(口頭)로 분쟁 사실을 주장하면 이를 관청에서 처리했던 것에 비해, 옥송은 당사자에게 일임하지 않고 죄인의 자백을 얻는 것에 주력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이는 소송 관련 사례는 대부분 옥송이다. 당시의 옥송에서는 피의자(被疑者)와 피고인(被告人)의 구별이 없었고 피의자도 잡혀 온 이상 죄인으로 취급되었다. 장형(杖刑)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 수금(囚禁)하였는데, 수금을 할 때 일정한 형구(刑具)를 씌워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그 후 본격적인 신문(訊問)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추문(推問)이라고 했다. 죄인을 심문하는 관원은 추관(推官)이라고 하며 추관이 죄인을 신문하는 행위를 취초(取招)라고 한다. 여기서 취초를 받은 죄인이 진술하는 것이 바로 납공(納供)이다. 그런데 신문을 받아 진술하는 대상이 꼭 죄인에 한정되지는 않았으며, 증인(證人) 혹은 가족·친족·목격자·이웃사람 등과 같은 참고인도 포함되었다. 또한 『숙종실록』에서는 격고(擊鼓) 혹은 격쟁(擊錚)하여 진술한 것도 납공이라고 하고 있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다.

신문에 대한 진술은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그 내용은 기록되었다. 1434년(세종 16)에 영의정(領議政)황희(黃喜)가 죄인을 신문할 때에 향언(鄕言)·리어(俚語)로 기록하는 것을 그 말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금지할 것을 청하여 받아들여졌다. 반면 1625년(인조 3)에는 기교를 부린 문서로 죄인의 진술한 바를 적어 올리기 때문에 이를 심리하는 관리들이 현혹된다며, 옛 규례에 따라 구어(口語)로 기록하도록 하자는 사헌부(司憲府)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에는 선조 연간부터 고종 연간까지의 중죄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용례

李壽仁刑問二次供曰 前供辭各人外 他餘參謀人 則臣未得知 獨李長宗參會 而前推時忘不納供(『중종실록』 20년 3월 18일)

참고문헌

  • 박병호,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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