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복(啓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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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를 처결하기 전에 여러 차례 심리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대명률』의 「형률(刑律)」 단옥편(斷獄編)에는 사수복주대보조(死囚覆奏待報條)가 규정되어 있어, 사형수(死刑囚)에 대해 거듭 보고하고 그 회답을 기다려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인명(人命)을 중시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 왕조에서는 이것을 계복(啓覆)이라고 하였다. 태종 연간의 기사를 통해 일찍이 『경제육전(經濟六典)』에서부터 삼복법(三覆法)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복(三覆)은 사형수를 세 차례 심리한 후 왕에게 보고하여 처결하는 것으로 1차 심사를 초복(初覆), 2차 심사를 재복(再覆), 3차 심사를 삼복(三覆)이라고 하였다.

1413년(태종 13)에 박은(朴訔)의 건의를 받아들여 삼복법이 다시 시행되게 되고, 이후 『경국대전』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에 수록된다. 하지만 극악한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계복이 금지되기도 했는데, 1488년(성종 19)에 성종은 어머니를 살해한 자는 살 길이 없다 하여 계복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1744년(영조 20)에는 계복을 할 때에는 자백(自白)에만 의거하지 말고 사정(事情)을 소상하게 밝히는 데 힘쓰라는 하교(下敎)가 내려졌고, 이것이 이후 『속대전』에 수록된다.

정조 연간에 편찬된 『심리록(審理錄)』에서는 삼복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초복 때에는 원임대신(原任大臣)·9경(九卿)·형조(刑曹) 참판(參判) 등이 입시(入侍)하여 왕이 매번 하나의 안(案)을 읽을 때마다 여러 의견을 물은 후 결정하고, 재복 때에는 형조의 당상관(堂上官) 3명이 형조에서 개좌(開坐)하여 왕의 결정을 기다린 후에 삼복을 청하며, 삼복은 초복과 같은 예로 행한다고 하고 있다.

용례

左副承旨金克儉啓曰 李譁結案已成 當啓初覆 覆者求生道也 臣初與一廳同推以成結案 臣之啓覆 於心未安 傳曰 令他承旨代啓 而務求生道可也 史臣曰 浮屍獄未起 譁適殺其婢同非 故被告 或言浮屍實非同非 同非之屍則已沈於楊花渡 故譁不能明誣服耳 罪人則終不得云(『성종실록』 19년 6월 2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심리록(審理錄)』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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