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後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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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등을 납부할 때 그 수송비와 서류 처리 비용 등으로 내던 수수료.

개설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노비(公奴婢)의 공포(貢布)나 군보(軍保)의 군포, 그리고 대동포(大同布) 등을 납부할 때 정해진 분량에 더해서 수송비와 서류 처리 비용 등을 후포로 소속 기관에 납부하였다. 베가 아니라 면포로 납부하는 것을 후목(後木),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후전(後錢)이라 칭하였다. 후포는 정해진 세금이 아니어서 세금 운영의 중앙집권화가 절정에 달하던 18세기 말까지도 국가의 공식 문서에 표면화되지 않았다.

내용 및 특징][변천

후목이라는 표현은 공노비의 신공(身貢)에 덧붙여 내는 잡비(雜費)로 많이 사용되었다. 1656년(효종 7)에 “노비의 공포는 비록 2필이라고 하나 후목·인정(人情)·노가(路價) 등이 원공(元貢)보다 갑절이나 되니, 이 무리들이 감내하기 어렵다.” 하였다(『효종실록』 7년 3월 15일). 또한 1712년(숙종 38)에도 성균관은 “공노비 신공은 후목까지 합쳐 3필인데, 그 부담이 무겁고 이름이 천하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사천(私賤)이라고 가탁하거나 양인(良人)을 모칭(冒稱)하여 유망(流亡)하고 흩어져 옮겨 다니는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고 아뢰었다. 공노비의 유지가 어려운 이유를 신공 수수료에 두었던 것이다(『숙종실록』 38년 2월 7일).

조정에서 대동면포나 군포를 거둘 때 후포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18세기 말 『부역실총(賦役實摠)』이 편찬될 때였다. 이 책자에는 본래 정세(正稅)에 해당하는 부세 원액(原額)뿐 아니라, 부가적인 잡비도 일부분 기록되었다. 세금 납부 수수료까지 중앙정부가 파악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후포가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의 잡비는 주로 동전으로 납부되었으므로 ‘후전(後錢)’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1798년(정조 22) 중앙 관서와 군문(軍門)의 군역 및 그 후전 부담이 불균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조실록』 22년 10월 12일). 또한 식년(式年)마다 장부를 다시 정리할 때 주는 정채(情債) 역시 받는 곳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 기관들이 똑같이 포목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동시에 후전과 감채(勘債)에 대해서도 적당히 규정을 정해 절목(節目)으로 명시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그 절목의 하나는 중앙 관서에 비치하고 다른 하나는 해당 읍(邑)에 비치해서 그대로 준수하게 하자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참고문헌

  • 『부역실총(賦役實摠)』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정연식, 「18세기 결포론의 대두와 결미절목의 제정」, 『국사관논총』 47,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