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감(會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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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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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회감 |
한글표제 | 회감 |
한자표제 | 會勘 |
상위어 | 회계(會計) |
관련어 | 회록(會錄), 회감(會減), 각사자판(各司自辦) |
분야 | 사회/향촌/계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순종 |
집필자 | 김덕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회감(會勘)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22년 6월 19일 |
조선시대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하여 마감하는 것, 즉 회계마감(會計磨勘)을 말함.
내용
조선시대에 중앙이나 지방의 각급 기관은 국가 재무기관인 호조(戶曹)나 선혜청(宣惠廳)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각사자판(各司自辦)’이라고 하여 독자적인 재원을 두어 자금을 조달하였다. 어떤 형태로 조성된 자금이던 간에 모든 기관은 상급 기관의 회계(會計) 감사를 1년 한 번 연말이나 봄, 가을로 두 번 받아야 하였다. 중앙 기관은 호조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방 군현은 직속 상급기관인 감영(監營)과 호조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였다. 이렇게 상급기관의 회계 감사가 마무리 되는 것을 회감(會勘)이라고 하는데, 회감을 받아야 인사이동이나 자금 사용이 가능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지방 군현에서 사용하는 자금량이 많아지면서 감영의 회감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가령, 1735년(영조 11)에 행부사직 송진명은 평안도의 위민삼고(爲民三庫), 즉 칙수고, 대동고, 고마고에 대해, 그리고 정조대에는 삼남 민고절목(民庫節目)에 대해 영문회감(營門會勘)을 받도록 하였다.
용례
頻遣繡衣 摘發守令之奸贓 尤甚者置之重典 令戶曹會勘一歲所入幾何 支費幾何 推移相補 節冗削剩 以蘇民力(『인조실록』 22년 6월 19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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